[민법총칙]법률관계와 호의관계의 구별문제
- 최초 등록일
- 2006.04.10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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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 `법률관계와 호의관계의 구별`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법적 구속의사를 기준으로 법률관계와 호의관계를 구별하며, 호의관계에 있어서 특히 호의동승과 배상액감경, 과실상계와 관련된 판례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I. 법률관계의 구성내용
1. 서설
2. 법률관계를 부정한 사례
(1)회수책임
(2)최대선처
(3)최대노력
II. 호의관계
III. 법률관계와 호의관계의 구별
IV. 호의관계의 효과
1. 약정에 의한 효과
2. 법정의 효과
3. 호의동승과 배상액감경
<판례>대판 1987.12.22 86다카2994
4. 호의동승과 과실상계
본문내용
II. 호의관계
호의관계란 법적으로 구속받으려는 의사 없이 행하여진 생활관계를 말한다. 호의관계는 법적으로 규율되는 관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그에 기한 법률상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III. 법률관계와 호의관계의 구별
약속에 기한 법률관계는 주로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계약은 어떤 법률효과에 향하여진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반면 호의관계를 발생시키는 순수한 사교적 약속에서는 약속자에게 자신을 법적으로 의무지우려는 의사가 결여되어 있다.
호의적 행위는 언제나 무상이지만, 역으로 모든 무상행위가 호의적 행위니 것은 아니다(증여). 따라서 당해 행위의 유상성이 채권관계와 호의관계의 유일한 구별표준일 수는 없다. 즉 대가관계의 유무가 호의관계와 법률관계의 구별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호의관계와 법률관계의 구별은 법률효과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즉, ‘법적 구속의사’가 당사자에게 있으면 법률관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IV. 호의관계의 효과
1. 약정에 의한 효과
단순한 호의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약속자에게 법적 구속의사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호의적 급부를 약속받은 자에게 이행청구권도 또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2. 법정의 효과
호의관계에 기해서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성립할 수 있다. 가령 A가 호의로 B를 차에 동승시켜 목적지로 가다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B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B는 A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문제되는 것은 호의성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또는 경감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인 바, 판례는 가령 호의동승사고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당사자의 인적 관계, 운행의 목적 및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제2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1996. 3. 22, 95다24302).
사무관리의 경우에도 호의관계의 법정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으나, 부당이득의 경우 제744조의 규정(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에서 볼 수 있듯이 호의관계의 법정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가령 법률상 부양의무 없는 자를 채무 있다고 믿고 부양하였는데 그 부양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경우).
3. 호의동승과 배상액감경
호의관계에 수반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누구로 하여금 부담케 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가 발생하며 법률문제화하게 된다. 학설은 신의칙 외에 묵시적 합의설, 과실상계유추적용설, 무상임치유추적용설 등을 근거로 배상액감경을 인정하고자 하나, 판례는 신의칙을 근거로 배상액 감경을 하고자 한다(대판 1996.3.22 95다24302).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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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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