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
- 최초 등록일
- 2006.04.14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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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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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채권자대위권·취소권을 들어가기 전에<채권확보제도>
Ⅱ.채권자대위권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와 특성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방법과 범위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방법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범위
3.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
Ⅲ.채권자취소권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와 특성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방법과 범위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방법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채권액의 범위)
3.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Ⅳ.끝으로..
본문내용
Ⅰ.채권자대위권·취소권을 들어가기 전에<채권확보제도>
법이 정한 권리내용을 배타적으로 보장하는 물권과는 달리 채권은 채무자의 이행을 통하여 실현된다는 점에서 채권확보제도를 필요로 하게 된다. 채권의 확보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이루어지지만 이행의 신뢰도에 따라 채무자 또는 제3자의 특정한 재산권이나 제3자의 일반재산으로써 채권을 확보하는 물적 또는 인적담보제도가 활용된다.
<책임재산보전의 필요성>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로서는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행불능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전보배상)만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채권자의 구제는 근본적으로 이행강제방법으로 실현된다.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하지 않는 한 금전채권으로서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채권을 담보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은 채무자에 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의 담보이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담보권을 갖지 않는 한 모든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의 부족은 각 채권자에게 채권액의 일부만 변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점에서 채권자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보전할 적절한 수단이 필요한 것이다.
민법은 채무자가 책임재산의 증식을 게을리하거나 악의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권리의무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