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표현수령권자에 대한 선의의 변제
- 최초 등록일
- 2006.04.15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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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녕하세요
이 글은 표현수령권자에 대한 선의의 변제에 대하여
조사 및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부족하지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보호의 필요성
2.채권의 준점유자
1)의의
2)논의되는 문제점들
3)표현수령권자
4)유효요건
①변제자의 선의 무과실
②채권자의 귀책사유
5)유형
①채권증서의 소지인
②영수증소지자
③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는 자
③채권양도의 표현양수인
⑤증권적 채무의 경우
⑥표현상속인
⑦무효인 전부명령을 얻어 채권을 행사한 자
3.채무변제의 효력
1)효력
2)준점유자의 선의변제의 효력에 대한 논의
①절대적 효력설
②상대적 효력설
본문내용
1.보호의 필요성
채권자 아닌 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채권자로 오인될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표현수령권자)에 대한 변제는 보호되어야 한다. 민법은 이러한 표현수령권자에 대한 선의변제를 유효한 것으로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470조, 제471조)
2.채권의 준점유자
1)의의
채권의 준점유자란 채권증서를 소지하고 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하는 등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10조)
‘사실상 행사 한다’고 하는 것은 채권이 사실상 그 자에게 속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변제에서의 채권의 준점유자는 거래관념상 타인으로 하여금 채권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가지는 자를 뜻 한다. 따라서 그러한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족하다.
참고 자료
채권총론 이은영 박영사 2004
민법강의 지원림 법문사 2004
채권총론 곽윤직 박영사 2003
채권총론 김상용 법문사 2003
채권총론 김증한 박영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