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최초 등록일
- 2006.04.16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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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총설
1.서설
2.무효와 취소
Ⅱ.법률행위의 무효
1. 서설
2.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3. 무효행위의 추인
4.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5. 무효행위의 전환
Ⅲ.법률행위의 취소
1.서설
2.취소권
3.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임의추인)
4.법정추인
5.취소권의 단기소멸
본문내용
I.총설
1.서설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원한 바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이를 유효하다고 한다. 즉 법률행위론 에서 효력이란 법률효과 중 특히 의사표시와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만을 가리킨다. 그런데 법률행위가 성립하였더라도 유효요건이 각추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법이 효력부여를 거부하면,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한 바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
2.무효와 취소
(1) 의의
법에 의하여 효력부여가 거부되는 경우를 총칭하여 넓은 의미에서 무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법은 효력부여가 거부되는 경우를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권리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경우와 그러한 행위 없이 바로 무효인 경우로 나누고, 전자를 취소, 후자를 무효라고 한다
(2) 무효와 취소의 차이
① 무효인 경우에 법률행위는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반면,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기까지 법률행위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무효인 경우에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그 효력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반면, 취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소권의 존속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된다.
(3)무효와 취소의 이중성
어느 법률해위가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양 사유는 경합한다. 즉 무효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이 저지된 상태만을 의미하므로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하여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인 것은 아니고, 따라서 당사자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Ⅱ.법률행위의 무효
1.서설
(1)무효의 의의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며,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무효가 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결한 경우(부존재 또는 불성립)에 무효를 전제로 한 일반규정, 즉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제137조),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 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의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민법강의 지원림 법문사2005
민법총칙 곽윤직 박영사2005
민법총칙 이은영 박영사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