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6.04.17
- 최종 저작일
- 2006.03
- 1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레포트..
목차
Ⅰ. 서론
(가) 民法 제104조의 意義
(나) 民法 제103조의 意義
(다) 民法 제103조와의 관계
(라) 그밖의 폭리행위 금지규정(禁止規定)
Ⅱ. 不公正한 法律行爲의 要件
(가) 객관적(客觀的) 요건(要件)
(나) 주관적(主觀的) 요건(要件)
(다) 「不公正한 法律行爲」로 인정한 판례
Ⅲ. 입증책임(立證責任)
Ⅴ. 적용범위(適用範圍)
(가) 적용범위
(나) 단독행위(單獨行爲)에의 적용여부(適用與否)
(다) 무상행위(無償行爲)에의 適用與否
Ⅵ. 결론
Ⅶ. 사견
본문내용
(가) 民法 제104조의 意義
民法 제 104조 [不公正한 法律行爲] 「당사자의 窮迫, 輕率 또는 無經驗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公正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구민법(舊民法)은 본조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계약이 당사자의 경솔․무경험 또는 급박한 곤궁에 의해 체결되고 그 대가가 심히 균형을 잃은 때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현행 민법은 구민법 당시의 판례와 독일민법 제138조 2항을 토대로 본조를 따로 신설한 것이다.
본조는 자기의 급부에 비해 폭리를 취하는 반대급부를 받음으로써 부당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무효로 한는 것이며, 본조 이외에 폭리행위(暴利行爲)를 금지하는 규정으로는 유질계약(流質契約)의 금지(339조)․손해보상액(損害賠償額)의 예정(豫定)(398조 2항)․대물반환(代物返還)의 예약(豫約)(607조,608조)․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이자제한법(利子制限法) 등이 있다. 본조가 주로 “物件”의 폭리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라면, 이들 나머지 규정들은 “金錢”의 폭리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들 규정은 객관적 요건만으로 폭리를 규제하는 점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주관적 요건도 함께 요구하는 본조의 경우와는 그 성립요건에서 차이는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