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한국사회문제-과거사규명법
- 최초 등록일
- 2006.04.19
- 최종 저작일
-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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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회문제 중 과거사규명법에 대해 알아보고 그의 역사적 배경과
해결방안 정리
목차
Ⅰ.서론
1.과거사규명법의 내용
2. 각 당의 입장과 쟁점
3. 과거사규명법의 반대 여론
Ⅱ.본론
1. 과거사규명의 역사적 배경
2. 과거사규명의 필요성과 당위성
3. 과거사규명의 방향
4. 해결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4대 개혁 법안이란 열린 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혁법안으로 국가보안법, 과거사규명법,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이렇게 네 가지로 대표되며 4대개혁입법, 4대입법 등으로 부른다. 본 글에서는 과거사규명법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1. 과거사규명법의 내용
열린 우리당은 2004년 10월 13일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진실규명법안)’을 확정
해 발표, 여권의 과거사 진상 규명 추진과 관련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2004년 10
월 17일 정책의총에서 당론으로 최종 확정돼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된 진실규명법안은 당초
당내 과거사 테스크포스(TF)에서 준비했던 초안보다는 조사범위가 다소 축소됐다.
특히 일제 강점기의 강제동원 및 폭력실태 피해와 광복 후 건국까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
망, 상해, 실종사건을 조사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피해사건’의 조사시점이 사
실상 1948년 건국이후로 늦춰졌다.
이에 대해 열린 우리당 관계자는 “외교적인 문제를 고려해 법안을 일제시대와 미군정 시기
의 공권력 피해사건을 적시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권침탈 전후의 사건부터 위원회가 조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사건도 위원회가 필요로 한다면 얼마든지 조사할 수는 있다”
고 설명했다.
당시 천정배 원내 대표는 “일제시대 강제동원과 노근리 사건 등은 이 법과 별개로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진실규명법안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몽양 여운형과 고하 송진우
등 건국 이전의 요인 암살사건의 경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한 조사범위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상태여서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위원회 조사범위에는 항일 독립운동이 포함돼 있지만 주로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이 중
점적으로 다뤄질 것인데, 이 법안은 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항일 독립운동의 범위를 ‘식민지
지배권력의 개입 및 권력주의적 통치로 인해 왜곡되거나 밝혀지지 않은 항일 독립운동’으로
한정하고 있다.
과거사 TF의 문병호 의원은 “식민지 지배권력이란 일제 및 일제의 영향을 받은 권력”이라며
“항일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왜곡된 사건을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대상은 신간회사건 등 일제시절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비롯해 한국전쟁 전후의 양민학살 사건, 인혁당, 통혁당, 민청학련 사건,
유서대필 사건 등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권한은 다소 강화됐다.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국가기관에 대해 압수
수색 검증영장 청구를 검찰에 의뢰할 수 있고,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피조사인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권한을 부여하고, 자문기구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당초 도입키로 했던 공
소시효 정치제도와 금융자료 요구권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