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스크린쿼터제
- 최초 등록일
- 2006.04.20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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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크린쿼터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토론에 관한 찬반 자료입니다.
목차
스크린 쿼터(Screen Quota)제도란?
찬성 의견:
반대 의견 :
♡민선이의 생각!
본문내용
스크린 쿼터(Screen Quota)제도란?
스크린 쿼터(Screen Quota)제도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장치.
일반적으로 외국영화의 무차별 시장 잠식을 견제하며 자국 영화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상영일수의 일정 기준 이상을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영화진흥법 상의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에 의해 제도화되어 있다.
`한국영화 의무상영제`가 정확한 명칭이며 `스크린 쿼터제`는 관행적으로 부르고 있는 용어이다.
■ 스크린쿼터제 시행 역사
스크린쿼터제는 1927년 영국 의회에서 영국 내 모든 극장은 영국영화를 30%이상 반드시 상영해야한다는 규정을 담은 `영화 헌장`(Cinematograph Act)을 제정함으로서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이후 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영상진흥법)으로는 1966년 2차 영화법 개정 당시 명문화 되었으나 실제 시행은 1967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졌다.
■ 한국영화 의무상영기간
현재 한국영화 의무 상영기간은 극장의 연간 상영일수의 2/5 이상이다. 즉, 극장이 365일 상영한다면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해야 하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20일, 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등 연간 40일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줄여줄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간 106일 정도가 시행되고 있다. 영화진흥법은 의무상영일수를 채우지 못한 기간이 20일을 넘지 않으면 모자라는 날 만큼 영화를 상영할 수 없도록 하고, 지키지 못한 의무상영 일수가 20일을 넘으면 초과 부분은 하루당 1.5일씩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