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여성 근로자 보호 관련 법의 실태와 개정 내용 및 향후 과제
- 최초 등록일
- 2006.04.22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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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기준법 여성 관련 법
2. 주요 개정 내용
3. 판례
4. 남겨진 과제
본문내용
<근로법상 여성 근로자의 보호>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는 섬세성과 창의성을 갖는 여성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기업은 물론 국가 발전의 관건이다. 그러나 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의 부담과 사회적인 인식부족으로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선진국에 비해 뒤진 49.7%에 머물고 있다. 특히 24세~35세 사이의 가임연령대 근로여성의 이직율이 높아 우수한 인력이 사장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 2001년 11월 1일에 근로여성 노동관련법인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근로여성 모성보호 3법을 개정하였다. 이 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기업과 개인이 부담하던 출산, 육아를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의미와 지금까지 보호대상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인식을 경제주체로서 양성평등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반이 마련되었다 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中 여성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법령
제5조 (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30조 (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료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8, 2001.8.14>
③삭제 <1999.2.8>
제63조 (사용금지) ①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8.14]
제68조 (야업(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