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논함
- 최초 등록일
- 2006.04.23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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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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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법인세 의의
1)법인세 납세의무자
2) 법인세 납세의무 범위
Ⅱ. 각 사업연도의 소득
1) 세무조정
2) 익금
3) 손금
Ⅲ. 법인세 과세표준
1) 이월결손금
2) 비과세소득
3) 소득공제
4) 결손금소급공제
Ⅳ. 법인세 세액의 계산
1) 법인세 세율
2) 법인세산출세액
Ⅴ. 법인세 결정세액의 계산
1) 세액감면
2) 세액공제
3) 공제감면세액의 공제순위
Ⅵ. 신고와 납부
1) 신고·납부기간
2) 가산세
3) 제출서류
4) 대차대조표의 공고
본문내용
Ⅰ. 법인세 의의
법인세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소득세와 유사하나 소득세는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데 반해 법인세는 법인격을 가진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소득세는 소득을 발생원천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의 범위와 과세소득의 계산방법 등을 달리하나 법인세는 소득발생원천에 구분 없이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구성한다. 법인으로 등기를 한 단체를 원칙적으로 법인으로 보나,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적으로 법인과 같은 일정한 경우는 법인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각 연도의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나 법인세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물론 청산소득도 과세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며, 법인이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법인세는 부과권자가 국가인 국세(國稅)이며 조세의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直接稅)이다. 또 소득에 대해서 부과된다는 점에서 소비세인 주세, 특별소비세와는 다르며,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累進稅)이다.
1)법인세 납세의무자
법인세는 법인 이외에 법인격 없는 단체라도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얻은 미등기 단체, 공익목적출연재산이 있는 재단, 법정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도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그러나 모든 법인이 균등하게 납세의무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법인의 종류에 따라 납세의무의 범위를 달리한다.
①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은 사업목적을 기준으로 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구분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