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상법 회사법편에서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논점의 하나로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제한과 양도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상법 회사법 전공교수님들의 서적을 참고하고, 강사분들의 보충교재를 활용하여 누락된 논점이 없도록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주식양도의 개념
1. 의의
2. 성질
3. 양도제한
II.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 양도제한의 요건
(1)정관의 규정
(2)양도제한의 공시
2. 양도제한의 방법
3. 적용범위
4. 승인없는 양도의 효력
5. 양도승인절차
(1)양도의 승인청구
(2)승인의 시기
(3)양도승인 거부시 절차
III. 법률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 권리주 양도의 제한
2.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제한
(1)개념
(2)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의 양도
(3)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후의 양도
3. 자기주식취득의 금지
(1)의의
(2)취득금지위반의 효과
(3)취득금지의 예외
(4)자기주식의 지위
4. 주식의 상호보유 규제
(1)의의
(2)모회사주식의 취득금지
(3)비모자회사간의 주식상호보유규제
IV. 주식의 양도방법
1.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2. 주권발행 후의 주식양도
3. 양도의 대항요건
(1)명의개서
(2)명의개서대리인
4. 주권의 선의취득
(1)의의 및 효과
(2)요건
본문내용
III. 법률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 권리주 양도의 제한
회사설립시 설립등기전 또는 신주발행시 납입기일까지는 주주란 있을 수 없고 주식의 인수로 인한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다. 이러한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권리주라 한다. 상법 제319조에서는 회사설립시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425조 제1항에서는 제319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권리주의 양도는 당사자간에는 유효하지만, 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양도인과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양수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제한
(1)개념
주권발행전의 주식이란 회사설립시에는 설립등기를 필한 때로부터 주권을 발행할 때까지, 그리고 신주발행시에는 신주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권을 발행할 때까지의 상태에 있는 주식을 말한다.
상법 제335조 제3항은 ‘주권발행전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의 양도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경우에 회사가 이러한 양도를 승인하고 명의개서까지 하더라도 그 양도는 무효이고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판례). 한편,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후에 회사성립 후에 회사설립 후 6월이 경과하였으나 여전히 주권발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양도는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한 양도가 된다(판례).
(3)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후의 양도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권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주권발행 전의 양도방법은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판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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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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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06
이상수, 상법기본강의, 형설, 2006
홍복기, 회사법강의, 법문사, 2006
최완진, 상법학강의, 법문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