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보험사기의 발생형태와 보험사기성향
- 최초 등록일
- 2006.04.28
- 최종 저작일
-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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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험사기의 발생형태와 보험사기성향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은 결국 보험가입자의 몫
피해자의 경우 보험금 청구시 80.4%가 사기성향
보험회사의 소비자 중심의 대처능력 부족
보험사기 방지위한 복합적 대응전략 수립 요구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보험사기는 다음의 5가지 형태로 발생한다. 첫째, 사기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에서는 보험사기범이 보험계약체결시에 보험금액을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에서 책정하거나(초과보험), 다수보험의 형태로 가입하거나(중복보험), 고지의무위반 등 사실을 은폐하는 방법(suppression of information)을 사용한다. 사실을 은폐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고자 하는 의도이고, 아울러 보다 적은 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해 불리한 사실을 숨기는 것이다.
둘째,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는 유형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방화가 있는
데, 이는 사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재정적인 상황을 개선 또는 이익을 기대하고자 하
는 목적에서 범행되어진다. 또한 선창에 구멍을 내는 행위, 교통사고의 고의적 유발
행위, 피보험목적물에 손상을 입히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배수파이프를 차단하는 행
위 등이 이러한 사기 유형에 속한다.
셋째, 보험사고를 위장․날조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모든 보험분야에서 흔히 나
타나는 전통적 보험사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사고를 위장․날조하는 유형(faking), 사고경위․사고일자 등을 기만적으로 진술하는 유형이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소유주가 자신의 자동차를 팔고난 후 보험회사에 도난신고를 하는 행위, 진열장에서 미리 상품을 치운 후에 도난당했다고 신고하는 행위 등이다.
넷째, 보험사고 발생시에 부보 혹은
담보되지 않는 손해를 부보하였거나 담보되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유형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보험계약을 사기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담보되지 않는 사고를 담보되는 것으로 허위진술(false
representation)하거나 허위증거(false evidence)를 제시하는 경우가 이러한 유형에 속하며 때로는 보험회사 직원과의 공모로 이루어진다.
다섯째, 보험사고 발생시에 사기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은 자동차보험 분야와
상해보험 분야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유형으로, 가능하면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하여 사기적으로 보험금을 허위․과다청구하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주로 규모가 적은 사소한 사고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데, 특히 자기부담(deductible)의 효과를 보상받고자 하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의도로 피해규모를 신고할 때 어느 정도의 여유분을 두어 신청하게 된다.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은 결국 보험가입자의 몫으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은 결국 보험료 산정시 반영되어 결국 보험가입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