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증권]우리나라 경영자 보호 및 투자자 보호제도
- 최초 등록일
- 2006.05.05
- 최종 저작일
- 2006.05
- 1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우리나라 경영자 보호 및 투자자 보호제도
2006년 기업 경영관련 제도 변화의 주요 방향은 투명경영 강조, 기업규제의 완화,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권 강화, 첨단 산업 및 친 환경 산업 보호 육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원화 환율 강세, 내수 침체 지속 등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기업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들이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2006년 변경된 각종 제도와 법규 가운데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제도를 검토, 경영자 보호제도를 조사하였으며 투자자보호제도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목차
■ 우리나라 경영자 보호 및 투자자 보호제도
◆ 기업관련 제도의 변화
1. 투명경영 강조
1) 증권집단소송제도 시행
2) 지주회사제도 보완
3) 대기업 소속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 강화
4)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
5) 기업 공시제도의 변경 및 공장 설립 절차의 간소화
●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권 강화
◆ 기업의 공시제도
Ⅰ. 공시제도의 개요
1. 공시제도의 이해
1) 의의 및 공시요건
2. 우리나라의 기업공시제도
․법적근거
(1) 기업공시구조
1) 발행시장 공시(공모제도) - 정확성
2) 유통시장 공시 - 적시성(timely disclosure)
(2) 전자공시제도
1. 증권거래법상 불공정거래 규제
1) 증권거래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장치
2. 내부자거래의 규제
3.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 증권시장 공시제도
1. 기업공시구조
2. 유통시장 공시제도
가. 정기공시
나. 수시공시
본문내용
올해 기업경영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제도를 꼽으라 한다면 연초부터 시행된 증권집단소송제도를 들 수 있다. 2001년부터 도입을 추진하여 시행시기를 두고 오랫동안 진통을 겪어 왔던 제도가 드디어 실행된 것이다.
기업의 허위공시, 주가조작, 내부자 거래, 분식회계, 부실감사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다수의 투자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투자자 가운데 1인 혹은 다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보고서의 허위기재, 미 공개 정보의 이용, 주가조작 및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 배상청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작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집단소송 대상 법인 중 공시서류의 허위기재와 관련하여 제재를 받은 회사가 22%였던 점을 미루어 보더라도 그 심각성은 예상된다.
정부는 소송의 남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의 제기 및 허가절차 등에 여러 가지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 증권 집단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이를 공고한 후 구성원 중에서 대표당사자를 선정해야 한다. 대표당사자의 요건은 최근 3년 간 3건 이상의 증권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로 선임된 경험을 가진 자는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가 될 수 없다. 이처럼 대표당사자의 조건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직업적으로 대표당사자로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또한 소송허가 요건도 피해를 본 투자자가 50명 이상으로서 기업의 발행 유가증권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소송상의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어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소송이 투자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한 수단인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두 단계로 나누어 시행된다.
당장 올해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및 등록법인에 한해 시행되며,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법인에 대해서는 내부자거래, 주가조작은 올해 연초부터 시행되지만, 허위기재, 부실감사 등 모든 집단소송제도의 대상에 대해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