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비판]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 최초 등록일
- 2006.05.07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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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레포트는 개인의 사생활보다 공익에 근거한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 되어야한다는 입장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목차
서론 :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논란
본론 : 알권리와 사생활 보호에 대한 개념
1. 알권리의 개념
2. 사생활 보호에 대한 개념
결론 : 개인이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시각은 달라질 수 있지만, 나는 좀 더 많은 사람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본문내용
최근 김영삼 정부 당시 대선과 관련해 식당에서 녹취한 테이프가 언론에 공개됨에 따라 ‘언론의 공익을 위한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냐?’, 아니면 ‘녹취한 테이프에 나온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우선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냐?,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우선이냐? 에 대해 관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그 입장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알 권리, 사생활 보호 둘 다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리가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그 해석은 자의적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영국의 벤담이 주장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자 한다. 나는 공익에 근거한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우선시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며 그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한 토론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일단 알권리와 사생활 보호에 대한 개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알권리(right to know)`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정부의 비밀주의 경향에 대해 언론인이 전개한 언론운동에서 주장된 말이다. 1947년 이래 Washington Post의 편집 담당 요직을 역임하고, 1959-1960년 미국신문편집인협회 회장을 맡았던 위긴스(Wiggins)는 일찍이 이 운동의 핵심적인 주장들을 ① 정보를 입수할 권리, ② 사전 억제 없이 인쇄할 권리, ③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는 보복의 금지와 두려움 없이 인쇄할 권리, ④ 커뮤니케이션에 필수적인 시설과 자료에 접근할 권리, ⑤ 법률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간섭은 물론, 법률을 무시하는 시민의 간섭도 받지 않고 정보를 확산할 권리라는 5개의 요소로 정리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1989년에 알권리를 헌법 제21조에 포함되는 자유의 하나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판례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수용 또는 접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