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행위의 철회
- 최초 등록일
- 2006.05.10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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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교 레포트로 냈었는데 A+받았어여..
인터넷에서 찾아본거랑 책에서 본 내용들 합친겁니다..^^
목차
Ⅰ. 개 념
Ⅱ. 철 회 권 자
Ⅲ. 철회의 효과
Ⅲ. 철회권의 근거 및 철회사유
본문내용
행정행위의 철회
Ⅰ. 개 념
하자없이, 즉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법령상으로는 철회에 대하여도 취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예가 있으나, 취소는 행정행위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하는 데 비하여 철회는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는 점, 취소는 처분청․감독청이 할 수 있으나 철회는 처분청만이 할 수 있다는 점, 취소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는데 비하여 철회는 장래를 향하여만 발생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대부분의 실정법규들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기한 정당한 행정청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이미 행한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많이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은 비록 `취소`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정립상 하자가 있어 취소처분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 그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가치가 없을 정도로 공익을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안으로 그 행정행위를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 즉 `철회`를 뜻하는 것이다.
예컨대, 숙박업허가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여관업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혼숙과 윤락행위 등을 일삼아 여러 차례의 경고와 영업정지처분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반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행정행위의 철회(숙박업허가취소라고 흔히 불리는)라는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 취소와의 구별
①행위주체
철회-처분청만 취소-처분청, 감독청
②소급효
철회는 장래효, 취소는 소급효도 가짐
③원인
철회 - 새로운 사정의 발생
취소 - 성립당시의 하자
* 철회와 취소의 유사성 주장하는 견해의 대두
감독청이 직권취소권 가질 수 없으며, 직권취소의 소급효가 일반적으로 부정된다는 것이 그 논거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