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 최초 등록일
- 2006.05.11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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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의 명확성․공정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3․12․27, 99․3․11>
제2조 (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4조 (회계연도 소속구분) 법인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제5조 (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의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개정 93․12․27>
제6조 (회계의 구분) 법인의 회계는 당해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 당해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회계(이하 “시설회계”라 한다)와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 2 장 예산과 결산
제1절 예 산
제7조 (세입․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8조 (예산총계주의원칙)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 1. 7〕
제9조 (예산편성요령)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제2조의 취지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그 법인과 시설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98․1․7>
②법인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 매회계 연도 개시 2월전까지 법인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98․1․7>
제10조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1 내지 별표4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20일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개요를 시․군․구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당해 법인과 시설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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