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법관계와 사인
- 최초 등록일
- 2006.05.12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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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관계와 사인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서
2.본
⑴ 개인적 공권의 확대 경향
⑵ 사인의 공법행위
⑶ 주민소환제, 국민발안제의 도입
⑷ 국적포기자중 공직자부모명단 공개
3.결
본문내용
㈎ 원고적격의 확대
a. 의의
개인적 공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는 먼저 행정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는데, 우리 행정소송법은 독일 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적격의 범위를 “권리의 침해”에 한정하지 않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확대하였다. 또한 판례가 이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원고적격의 확대는 처분 상대방의 원고적격과 제3자의 원고적격 양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히 확대되고 있는 것은 제3자의 원고적격이다. 인인소송의 예로서 인근주민에게 연탄공장설치허가의 취소를 구할 소익을 인정한 사례 및 자동차 LPG충전소설치허가의 취소를 구할 소익을 인정한 사례, 경업자소송의 예로서 기존선박운송사업자에게 신규 면허의 취득의 소를 구할 소익을 인정한 사례 등이 있다.
또한 도로의 통행 등 공물의 자유사용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이익을 종래 반사적 이익으로 보아 왔으나, 최근 공물자유사용의 권리성을 주장하는 학설이 나와서 원고적격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b. 구체적 판결문
- 새만금판결의 원고적격관련부분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동 사안에서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의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99두2970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참고 자료
행정법1 - 김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