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사례연구]융통어음의 항변, 악의의 항변과 엄폐물의 법칙
- 최초 등록일
- 2006.05.19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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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융통어음의 항변 및 악의의 항변과 엄폐물의 법칙(악의의 항변의 적용범위문제)`
에 관한 사례연구입니다. 고시계,상사판례연구 등 사법계 잡지들과 상법 및 어음수표법 교과서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각주로 참조표기됨)
◈case문제풀이 이지만 악의의 항변과 융통어음의 부분에 관해서는 일반교과서 보다 훨씬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1.문제의 요지
2.문제의 제기
Ⅱ.甲의 융통어음부도와 관련한 丁에대한 항변 인정여부
1. 융통어음의 의의
2.융통계약의 내용과 법적성질
3. 융통어음의 항변
4. 사안에의 적용
Ⅲ. 악의의 항변과 선의자 병의 개입
1. 악의의 항변의 내용
2. 악의의 항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3. 병의 배서말소와 엄폐물의 법칙
4. 사안에의 적용
Ⅳ. 기한후 배서와 관련한 갑의 항변인정여부
1. 기한후 배서의 의의 및 효력
2. 기한후 배서와 인적항변의 절단
3. 사안에의 적용
Ⅴ. 판례의 요지 및 사안의 해결
1. 원심판례의 요지
2. 대법원 판례의 요지
3.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2. 악의의 항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선의자의 개입
어음소지인은 악의이나 그의 전자가 선의인 경우, 이름 바 ‘엄폐물’에 관하여 영미에서는 ‘엄폐물의 법칙’(Shelter rule)이라고 하며 성문화가 이루어져 있다. 엄폐물의 법칙이란 전득자가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승계하기 때문에 전득자가 악의라 할지라도 선의로 의제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어음소지인이 자기의 전전자에 대한 항변의 존재를 알고 어음을 취득하였으나(어음소지인의 악의) 양도인인 자기의 전자가 그러한 항변의 존재를 모르고(양도인이 선의인경우)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어음소지인의 전자에 의하여 이미 인적항변이 절단되어있고 또 어음소지인은 양도인의 그러한 권리를 승계 취득하므로 어음소지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어음채무자의 악의의 항변은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설이 대립된다.
1)엄폐물의 법칙을 긍정하는 견해
우리나라의 다수 견해는 선의자가 개입한 경우에는 설사 어음취득자가 악의인 경 우에도 악의의 항변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 근거로는 첫째, 선의자가 개입한 경우는 악의자라 하더라도 선의인 전자에 의하여 항변이 절단된 권리를 승계취득할수 있고 둘째, 이러한 선의자의 처분권을 완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 한다.
2)엄폐물의 법칙을 부정하는 견해
선의자가 개입된 경우에도 선의취득의 경우와는 달리 인적항변은 절단되지 않는다고보는 견해이다. 즉 선의취득의 경우에는 어음상권리의 귀속을 정하는 제도인데 반해, 항변의 절단은 어음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을 규제하는 제도로서 결국 악의의 항변은 어음행위의 유효성 내지 어음상의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면서 다만 그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제도라는 것이다.
3)판례의 동향
대법원은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을 양도한 자가 어음취득 당시 선의였기 때문에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는 현재의 어음소지인이 비록 어음취득당시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하여 그것으로써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엄폐물의 법칙을 긍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4)사견
선의의 어음취득자의 완전한 어음처분권은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어음의 유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자의 권리가 온전히 승계되어야 안정적으로 어음이 유통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판례와 같이 엄폐물의 법칙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김교창, 상사법연구,vol.15(1996), 215-246p,`융통어음에 관한 융통계약상의 항변들‘김재하, 고시계,vol.526(2000),282-288p, ‘융통어음의 항변, 악의의 항변과 엄폐물의 법칙’
김효신, 상사판례연구,vol.8(1997),201-216p, ‘융통어음의 항변’
서헌제, (사례중심 체계)어음 수표법, 박영사(2000)
정찬형, 어음수표법 강의(2000)홍문사
최완진, 상법학 강의(2005)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