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독립당사자참가
- 최초 등록일
- 2006.05.20
- 최종 저작일
- 2005.09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서론 본론 결론 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시험용으로도 리폿용으로도 아주 좋읗 것입니다
목차
Ⅰ서설
(1)의의
(2)인정취지
Ⅱ.독립당사자참가 요건
(1)타인간의 소송이 계속중일 것
(2)참가이유가 있을 것
(3)참가의 취지(쌍면적참가,편면적참가)
(4)소의 객관적병합요건을 구비 할 것
(5)소송요건을 구비 할 것
Ⅲ.독립당사자 참가절차
(1)참가신청
(2)참가이유가 있을 것
(3)참가의 취지(쌍면적참가,편면적참가)
(4)소의 객관적병합요건을 구비 할 것
(5)소송요건을 구비 할 것
Ⅲ.독립당사자 참가절차
(1)참가신청
(2)중첩적참가
(3)심판
Ⅳ판결에 대한 상소
Ⅴ결어
본문내용
Ⅰ서설
(1)의의
독립당사자참가란 타인의 소송계속에서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나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 거나, 소송의 결과로 인해 타인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원고, 피고 쌍방 내 지는 어느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에 당사자로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2)인정취지
원고,피고,참가인 3자간의 분쟁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며, 판결의 저촉-모순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Ⅱ.독립당사자참가 요건
(1)타인간의 소송이 계속중일 것
독립당사자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타인간에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중 일 것을 요한다. 여기 서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의 의미는 판결절차 내지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강제집행절차, 증거보전절차, 제소 전 화해절차, 중재절차, 공시최고절차등에서는 독립당사 자참가 제도를 활용할수 없다.
(2)참가이유가 있을 것
①권리주장참가
제3자가 소송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여 참가하는 것으로 이때에 참가인의 주장이 본소청구와 양립되어서는 안 되고, 그에 우선하는 권리를 주장할 것을 요한다
②사해방지참가
타인의 소송결과로 인해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며 참가하는 것으로 이때 참가인의 주장은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있다
(3)참가의 취지(쌍면적참가,편면적참가)
독립당사자참가자는 원고,피고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원고나 피고 어느 한쪽만을 상대방으로하여 소송에 참가 할 수가 있다
(4)소의 객관적병합요건을 구비 할 것
참가신청에 의해 본소의 청구에 참가인의 청가가 병합되어 진다. 그러므로 병합요건, 즉 참가인의 청구가 본소청구와 동종의 소송절차에 의해 심판되어 져야 하며, 본소청구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5)소송요건을 구비 할 것
독립당사자참가는 실질적으로 소의 제기이므로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적격 당사자능력 소송능력등의 소송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