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 최초 등록일
- 2006.05.23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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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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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Ⅰ. 머리말
1. 의의
2. 기능
3. 법적 근거
Ⅱ. 자기구속원칙의 인정 여부 - 평등원칙과의 관계
1. 학설
2. 판례
(1) 대법원
(2) 헌법재판소
Ⅲ. 적용요건
1. 재량행위의 영역
2. 행정규칙에 관한 요건
3. 행정선례의 존재
Ⅳ. 효 과
Ⅴ. 한 계(위법한 행정선례와 평등주장의 허용여부)
Ⅵ. 맺음말
본문내용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Ⅰ. 머리말
1. 의의
재량행위의 영역에서 행정청이 제3자에게 재량권을 행사했던 일정한 선례가 존재하는 경우에,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선례에 의해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을 말한다.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기관의 내부에 대해서만 미치는 직무명령 등 내부적 구속과 구별된다.
2. 기능 -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 행정권의 자의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3. 법적 근거
자기구속원칙의 근거를 신뢰보호의 원칙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자기구속원칙은 상대방의 신뢰와 무관하게 인정된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보는 다수설이다. 헌법재판소는 양자를 모두 자기구속원칙의 근거로 본다.
Ⅱ. 자기구속원칙의 인정 여부 - 평등원칙과의 관계
1. 학설
재량권행사의 통제는 직접 평등원칙을 적용하여 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히 자기구속의 원칙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재량영역에서 평등원칙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현저한 차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차별에 대해선 금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자기구속의 원칙을 인정하는 통설이 타당하다.
2. 판례
대법원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처분기준을 위반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법리에 입각하여 위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시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도 자기구속의 원칙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있다.
(1) 대법원 - 식품위생법 제53조와 이에 따른 별표상의 처분기준과 관련하여 이는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지만 한 행정청이 이 처분기준에 따르지 않고 특정 개인에 대해서만 과도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하여 재량권의 통제법리로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2) 헌법재판소 - 재량준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된 결과 행정관행이 이룩되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을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고 하여 정면으로 자기구속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