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피의자 신문과 변호인의 참여에관한 대법원 결정 평석입니다.
목차
<사실관계 및 대법원 결정>
<대법원 결정에 대한 평석>
본문내용
이 사안에서의 나타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검사가 피의자 신문시 피의자의 변호인 참여 요구권을 부당하게 불허한 경우에 그것을 형사소송법 제 417조에서 말하는 검사의 ‘구금에 관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 형사소송절차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적법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 제12조 제4항과 제5항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였으며, 형사소송법 제 34조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인정하고 있고, 제 35조는 변호준비를 위하여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 제 121조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변호인의 참여권, 제 145조는 검증시 변호인의 참여권, 제176조는 감정시 변호인의 참여권, 제 161조의 2 및 제 163조는 증인 신문시 변호인의 신문권 및 참여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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