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법2조 신의성실원칙에 대한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06.05.25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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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새내기 법학도들에게
꼭 거쳐야 할 민법2조 신의성실원칙에대한
사례와 판례평석을 포함하고있는 자료
목차
사례 1
[사실관계]
[대법원의 판단]
[나의 생각]
사례 2
[사실관계]
[대법원의 판단]
[나의 생각]
사례 3
[사실관계]
[대법원의 판단]
[나의 생각]
본문내용
사례 1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5422,15439 판결 【임금·손해배상(기)】
(공2001.7.15.(134),1480)
[사실관계]
임금과 관련한 단체 교섭 시 주식회사 새한상호 신용금고와 주식회사 새한상호 신용금고의 노동조합장 예종민 외 14인 사이에 ‘임금과 상여금을 감액’을 하기로 하는 구두의 합의가 있었다고 한다(새한상호 신용금고의 주장), 그러나 후에 예종민 외 14인은 위 구두합의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것을 근거로 예종민 외 14인은 주식회사 새한상호 신용금고에 ‘임금과 상여금’을 요구하는 바, 이에 주식회사 새한상호 신용금고는 예종민외 14인의 행위는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하며, ‘임금과 상여금 감액’을 원칙대로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대법원의 판단]
임금과 상여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러한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래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아울러 체결당사자 및 그의 최종적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방식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단체협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강행 규정인 위 규정에 위반된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고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