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인코텀즈 2000에 관하여 쓴 리포트 입니다.이 리포트는
첫째, 인코텀즈 2000의 기본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둘째, 인코텀즈 2000의 서문등에 나와있는 각종의 인코텀즈 문제점 및 권고내용과 그 해결책 등을 서술하였습니다.
셋째, FOB와 CIF 조건의 관습과 현실적용상의 문제점 및 실무에서는 어떻게 변형되어 사용되는 지에 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이 리포트는 인코넘즈 2000에 관하여 기본적인 내용과 심화적인 내용을 모두 담고 있으므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목 차Ⅰ. 서
Ⅱ. 인코텀즈(International Rul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rade terms)
1. 인코텀즈의 의의
2. 인코텀즈의 제정배경
3. 인코텀즈의 제정
4. 인코텀즈의 개정과정
5. 인코텀즈 2000의 구성
6. 인코텀즈 채용의 효과
7. 인코텀즈의 문제점
Ⅲ. E조건 : 출발지 조건
Ⅳ. F조건 (운임미지급 인도조건)
1. FCA (운송인 인도조건) : "Multimodal Transport ABC Warehouse"
2. FAS (선측인도조건) : FAS Busan
3. FOB (본선인도조건) ; FOB Busan
Ⅴ. C조건 (주운임 지급 인도조건)
1. CFR (운임포함조건) : CFR New York
2. CIF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 CIF Busan
3. CPT (운송비지급좃건) : CPT Busan Container Terminal
4. CIP (운송비 보험료지급 조건) : CIP Busan Container Terminal
Ⅵ. D 조건 (도착지 인도조건)
1. DAF (국경인도조건)
2. DES (착선인도조건)
3, DEQ (부두인도조건)
4. DDU (관세미지급인도조건)
5. DDP (관세지급인도조건)
Ⅶ. FOB 관습
1. FOB의 개념
2. FOB 계약의 현실적 모순과 매도인의 추가의무
3. 해상운송특약부 FOB 계약과 화환특약부 FOB 계약
4. FOB 계약의 현실적인 문제점
5. FOB 계약에서 화환신용장방식에 의한 대금결제의 문제점
Ⅷ. CIF 관습
1. CIF 계약 하에서의 소유권의 이전 문제
2. CIF 계약의 변형
3. CIF 관습의 유용성
4. CIF 계약의 한계
Ⅸ. 결
본문내용
Ⅰ. 서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이란 국제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매거래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을 약관(조건)별로 정형화한 것으로서 국제상관습의 다양성에서 오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표준화 내지 통일화가 이루어진 조건을 의미한다.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는 오랜 동안 관용되고 있는 매매당사자의 의무에 관하여 정형화된 내용을 가진 FOB나 CIF와 같은 조건을 의미한다.
정형거래조건의 필용성은 정형거래조건의 내용에는 일정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채용하여 거래시 마다 계약내용을 열거하는 불편함을 제거할 수 있다.
국가와 지역마다 상관습이 다를 수 있으며 상관습의 정형화를 통해서 이의 해석에 관한 분쟁의 회피가 필요하다. 정형거래조건은 각국 상관습의 최대공약수를 정형화시켜 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간편한 무역거래가 가능하다.
정형거래조건의 기능은 매매당사자간에 명시적으로 체결된 계약 내용의 보완적 기능을 한다. 매매 계약에 관련된 복잡한 법률문제의 해석기준의 기능이 있다.
정형거래조건의 내용에는 정형거래조건은 보편적으로 인도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완수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형거래조건은 거래 대상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되었을 때에 그 위험부담, 즉 멸실이나 손상으로 인한 손해가 이 당사자 가운데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를 규정하고 있어 위험부담의 분기점을 나타낸다.
정형거래조건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판매가격을 견적함에 있어서 물품의 가격에 포함시켜야할 수출입 비용요소의 범위를 정형화하여 포함하고 있어 비용부담의 분기점을 나타낸다.
Ⅸ. 결
인코텀즈는 매매계약에 사용되는 정형거재조건에 관한 통일적인 규칙으로 국제물품매매의 일부 구체적인 문제 즉, 인도의무의 이행장소 위험 및 비용의 이전, 운송 및 보험 수배의무, 통관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코텀즈는 무역 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해석기준을 통일하여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며,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 내용까지 포괄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인코텀즈가 매매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할 지라도, 그러한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과 재산권의 이전, 계약의 위반과 어떤 상황에서의 책임의 면책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반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들 같은 많은 문제들이 전혀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CISG를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CISG란 1980년 채택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으로서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가입을 미루어 오다가 2004년 2월에 가입하였고, 2005년 3월 1일 발효되었다.
비엔나 협약은 일반적인 매매계약의 성립, 매매당사자의 의무, 하자있는 물품인도, 매수인인의 검사의무, 매수인의 하자통지의무, 계약위반의 효과 및 권리 구제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 시에 인코텀즈와 비엔나 협약을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한다면 매매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