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해상보험약관 요약
- 최초 등록일
- 2006.05.31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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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보험론 수강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방대한 해상보험약관 대문에 짜증이 날 때가 많을 겁니다. 해상보험약관에서 각 약관의 의의와 구성은 배재하고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만 요약을 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구협회적하약관
2. 구협회동맹파업⦁소요⦁폭동약관
3. 신협회적하약관
4. 신협회전쟁약관(적하)
5. 신협회동맹파업약관(적하)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일반적인 보험약관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에 관하여 공통되는 표준적 사항을 사전에 정한 것으로 보험증권에서 명시한 각종 약속과 규정을 의미한다. 해상보험에서도 일반적인 보험과 마찬가지로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해상보험증권을 교부하게 되는데 해상보험증권에도 보험약관이 있다. 이를 해상보험약관이라고 한다. 이러한 해상보험약관은 구협회적하약관을 시작으로 지금은 신협회적하약관, 신협회전쟁약관, 신협회동맹파업약관으로 발전하였다.
본 레포트에서는 각 약관의 의의와 구성은 배재하고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만 알아보기로 하겠다.
Ⅱ. 본론
1. 구협회적하약관
구협회적하약관의 제1조 운송약관은 보험기간의 시작과 종료되는 시점을 알려주는 약관이며 당연히 물품이 운송되는 운송과정도 포함한다. 제2조 운송계약종료약관은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되었을 경우 보험자는 이후 면책이며, 그 이후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변동사항을 보험자에게 통보하고 추가보험료를 지급해야 함을 규정한 약관이다. 제3조 부선약관은 선적항이나 양륙항에서 부선이나 이와 비슷한 운송수단으로 운송하는 기간도 보험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약관이다. 제4조 항해변경약관은 위험의 발생으로 항해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보험자는 이후 면책이며, 피보험자가 추가보험료를 지급한다면 보험이 계속된다는 내용을 규정한 약관이다. 제5조 담보약관은 담보위험의 범위를 규정하는 약관으로 A/R약관은 ICC에서 보상되지 않는 면책위험을 제외하고 일체의 위험을 담보하는 약관이며, W/R약관은 보험자가 단독해손을 담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FPA약관은 선박이 침몰이나 좌초⦁대화재로 인한 이재를 입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독해손을 담보하지 않는다. 제6조 추정전손약관은 추정전손이 발생한 경우에 합당한 요건이 성립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한 약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