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항력과 확정일자
- 최초 등록일
- 2006.06.01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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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레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1. 대항력
(1) 대항력의 개요
(2) 주민등록
(3) 대항력의 내용
1) 의 의
2) 임차주택이 경락된 경우
2. 확정일자
(1) 의 의
(2) 확정일자 임차인의 요건
(3) 확정일자 부여방법
(4)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1)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
2) 우선변제권의 행사
3) 우선변제의 내용
4) 우선변제권에 따른 배당문제
(5)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가 가압류보다 늦을 경우
(6) 우선변제와 관련한 문제
1) 기간만료 전 임차주택이 경락될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여부
2)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 신청한 경우의 우선변제권
3) 연립주택의 대지만 경매된 경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본문내용
1. 대항력
(1) 대항력의 개요
1) 의 의
대항력이란 임대차 기간 중에 주택소유권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신소유자에게 임차권의 승계존속을 주장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2) 대항력의 요건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고 하여 대항력의 요건으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동법의 규정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자에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임대차 목적물의 경락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대구고판 1984.9.27., 84나798).
3) 대항력의 취득시점
대항력의 취득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 그 익일부터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인도와 같은 날 마쳤을 경우 그 익일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다음날 인도를 하였다면 인도일 익일에 대항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도즉시 대항력이 있다고 해석함이 옳다.
그러나 인도한 일자보다 전입신고 한 일자가 뒤에 이루어졌다면 전입신고 한 익일에 대항력이 있다(대판 1997.12.12., 97다22393)고 하였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익일 부터■■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익일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다(대판 1999.5.25., 99다9981).
4) 대항력의 존속기간
① 주택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대항력의 존속기간은 언제까지 계속되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은 적어도 배당요구 종기인 낙찰기일까지는 계속하여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대판 1997.10.10., 95다44597)고 하였고, 다만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해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는 전체적,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대판 1989.1.17., 88다카143)는 판결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