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6.06.02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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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대학교 금융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성적은 A+입니다.
담보신탁과 관련하여 개요수준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교수님이 네페이지로 한정하라는 제한을 두어서
네페이지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된 취지
2. 용어 정의
3. 구조
4. 유의사항
본문내용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대하여
- 간접투자기구의 구성과 자산운용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2003. 10. 4, 법률 6987호)이다.
-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을 폐지하고 두 법령을 통합하여 제정하였다. 간접투자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투자증권, 장내 파생상품 또는 장외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 간접투자의 운용주체인 자산운용회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자본금 100억 원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며,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한다.
- 간접투자의 관계인으로서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판매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수탁자로서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업으로 한다. 자산보관회사는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투자회사 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업으로 한다. 주식회사와 명의개서 대행회사 등의 일반사무관리회사는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재산운용 외의 투자회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주업으로 한다. 증권회사·금융기관·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업으로 한다. 간접투자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과 주식 등 간접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 투자신탁은 수익자총회, 투자회사는 주주총회와 법인이사·감독이사를 둔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간접투자재산이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동일 종목에 대한 투자한도 등 자산운용의 제한, 투자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제한, 이해 관계인과 거래제한 등을 규정한다.
- 이밖에 자산운용회사의 겸업제한, 임직원에 대한 유가증권 매매 등의 제한, 미공개 운용정보 이용금지, 간접투자기구의 종류와 구성, 간접투자증권의 판매행위 준칙과 판매제한 및 환매방법,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등 특수한 간접투자기구, 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영업과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 자산운용협회,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업무,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