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우리 법제속에 남아있는 일제 법의 잔재
- 최초 등록일
- 2006.06.02
- 최종 저작일
-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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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 1학년 때, 헌법 시간에 했던 레포트입니다. 자필로 쓰는거였는데, 워드로 했다가 옮겨서 A4로 10장 나왔던거 같네요. 레포트 점수는 잘 모르겠고, 1학년때 썼던거라서 많이 서투네요.
목차
Ⅰ. 서언 1
Ⅱ. 본론 2
1. 우리의 법제 일본 예속화 과정 2
2) 1945년 일제 강점 해제 이후 일제법제의 존속과 일제잔재 2
3)1948년 정부 수립이후 일제 법령정비와 문제점 - 제헌 헌법(1948년) 제 100조와 구 법령 존속의 의미 - 2
2. 법제면에서의 일본의 잔재 3
1) 해방 후 친일파 민족반역자가 살아남게 하는 유력한 제도장치가 바로 일제 법제의 유지에 있었다. 3
2) 반민주적 법문화의 징표로서 권위주의성과 특권적 반민중성 4
3) 관료주의와 관료법학의 병폐의 잔존 4
4) 사법부의 정치권력에의 예속과 검찰제도의 관료성의 잔재 5
3. 헌법에서의 일제 잔재 5
1) 지금까지 청산을 하지 못한 두가지 큰 이유 5
2) 우리 법제에서는 명치헌법(1889)을 비롯한 일제 법의 잔재 5
3) 제헌헌법의 문제점 헌법 100조 5
4) 헌법에 관한 국민의 의식 부족 5
4. 일본법제와 법학에서 긍정적인 면 6
1) 일본처럼 우리는 서양법제를 서양으로부터 직접배우면서 계수하지 못하고 일본을 통해서 했다.
2) 현대법의 법률용어는 일본이 서양의 학술용어를 일본식으로 바꾸었으며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 6
3)일본의 서양 문물의 축적은 우리보다 앞서다. 오래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한 검증 6
Ⅲ. 결론 7
본문내용
1) 1876년 우리나라는 일본과 불평등조약을 맺으면서 우리의 문호를 개방하였고 그 이후 개방을 강요한 일본을 통해 서양을 배우려고 하였다. 1910년 일제 식민지로 전략한 이래 우리는 일제를 통해 서구법을 수용하였다.
여기서 문제점은 일제의 강압에 의해 개방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국가가 되었고 일본은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통치권을 일본왕의 대리인인 조선총독에게 주웠다. 조선 식민지의 법령은 조선총독이 제령(制令)의 형식으로 명령에 의해 정할 수 있고 일본 본국의 법령을 빌려다가 적용하는 ‘의용(依用)’의 형식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조선총독을 최고 권력자로 한 지배는 근대적 입헌주의와는 단절된 것으로 일본제국의 헌법이 조선에 적용되지 않았고 무단통치라고 일컬어 질 만큼 강압에 의해 법이 집행되었다. 조선의 행정에서는 입헌주의에 따른 법치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형사처벌 법규에서도 조선형사령에 의해 일본의 형법을 의용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고문과 같은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예심제도’를 형사절차를 사용했다. 예심제도란 정식재판 이전에 무기한 피의자를 강금한채 폭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법령으로 보장적 기능이 상실한채 사용되었다. 또한 근대형법에선 폐지된 태형을 식민지 조선에선 일부 시행하기도 했다.
사소유권을 기본으로 한 사법체계에서는 조선민사령에 따라 일본의 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등이 의용되었다. 특히 여기서 일본은 토지조사사업이라는 근대적인 부동산 등기제도를 만들어서 조선인의 토지를 빼앗고, 조선농민을 착취하는 기반을 만들기도 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일제치하의 조선 법령은 대부분 일제법령을 의용하였으며 정의와 인도라고 하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을 조선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았다.
2) 1945년 일제 강점 해제 이후 일제법제의 존속과 일제잔재
일제에게 해방이후 한국은 미소의 두 강대국에게 분할 점령 당하였고 미 점령군의 우리는 미군에게 직접 통치를 받았으나, 사회 정치 경제 체제는 대부분 일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만 일본 군국주의 지배구조로서 시행하고 있던 정치악법적인 치안유지법이나 총동원법 등을 폐지하고 식민지기구인 조선총독부만 없앴을 뿐이다. 법 제도를 보면 일제법령을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시키고 일제식의 행정 사법으로 통치를 한 것이다.
참고 자료
살아있는 헌법 이야기, 한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