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주주총회관련 사례풀이
- 최초 등록일
- 2006.06.02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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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의 주총관련 케이스입니다.
풀이 과정 자세히 썼구요. a+ 받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차
이화주식회사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 소재의 비상장 법인으로 12월말 결산법인이다. 그러나 2004년에 전년도의 회사 내의 분식결산을 둘러싸고 문제가 많아 주주 간에 분쟁이 생겨 오래 동안 주주총회를 열지 못하여 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甲이 회사에 대하여 소집요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에 소집청구를 하고자 한다. 한편 법원으로부터 소집 결정을 받은 주주 甲이 소집의 절차를 밟기 시작하는데 회사의 대표이사 乙 이 문제를 제기하여 다시 분쟁이 되었다.
문: 이 경우 상법의 소정절차는? 이를 정기총회라고 할 수 있나? 이때 甲이 스스로 소집할 수 있나? 누구 주장이 옳은가?
이러한 와중에 세무신고 등의 문제로 인하여 급하게 주총일을 3월 20일로 정하여 소집통지를 하느라고 3월13일에 소집통지를 발송하고 40%에 해당하는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누락하여 발송하였다.
문: 이러한 소집절차의 흠결은 어떻게 해석하나; 원래 제대로 소집하였다면...
한편 40%의 주주들은 풍문으로 총회소집의 사실을 듣고 분기 탱천하여 주총당일에 주총장소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주총장 입구를 지키는 총무과직원들이 소집통지서가 없음을 이유로 입장거절을 하자 항의하여 마침 대표이사를 불러 사과받고 입장하였다.
문: 이 경우 초청장 없으면 안되나)
주총에 들어가니 나머지 60%의 주주들은 느긋하게 전부 도착하여 있었다. 한편 주총장소는 대표이사의 강원도별장이고 주총일시는 밤12시였다고 한다
문; 이러한 처리는 정당한가; 대책은 주총의 하자가 되는가
한편 당일주총에서 논의된 의안을 보니 사전에 통지한 주총통지서에 기재된 의제가 아닌 다른 의제가 포함되어 있어 주주 丙과 丁은 격렬히 항의하였다.
문; 정기주총의 의제는 ...; 이 문제는 어떻게...
본문내용
이화주식회사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 소재의 비상장 법인으로 12월말 결산법인이다. 그러나 2004년에 전년도의 회사 내의 분식결산을 둘러싸고 문제가 많아 주주 간에 분쟁이 생겨 오래 동안 주주총회를 열지 못하여 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甲이 회사에 대하여 소집요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에 소집청구를 하고자 한다. 한편 법원으로부터 소집 결정을 받은 주주 甲이 소집의 절차를 밟기 시작하는데 회사의 대표이사 乙 이 문제를 제기하여 다시 분쟁이 되었다.
문: 이 경우 상법의 소정절차는? 이를 정기총회라고 할 수 있나? 이때 甲이 스스로 소집할 수 있나? 누구 주장이 옳은가?
풀이: 주주총회의 소집
(1) 소집권자
주주총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하고 이 결정의 집행은 대표이사가 한다(회사가 청산 중인 경우에는 청산인회와 대표청산인). 위의 원칙 외에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① 소수주주에 의하여 소집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이사회에 청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의결권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감독시정권의 하나이므로, 소수주주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의 주주도 포함된다고 본다. 이사회에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고 이러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지체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아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이사회가 소집하지 않으면 소수주주는 법원에 총회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소수주주가 총회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동일의안에 관하여는 이사회와 대표이사는 소집권이 없다고 본다.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특별항고만 허용된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대형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소수주주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고,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청구를 허용하는 등의 특칙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