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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소원제도

*우*
최초 등록일
2006.06.04
최종 저작일
2005.11
36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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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소송이라는 과목을 수강할 때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Ⅱ. 헌법소원
1. 의의
2. 법적 성격 : 헌법소원의 이중성
3. 유형

Ⅲ. 심판의 대상
1. 개 설
(1) 법률의 규정
(2) 공권력과 기본권 연관성
(3) 국가외 공권력
2. 공권력의 행사
(1) 개 설
(2) 입법작용
(3) 행정입법
(4) 사법입법
(5) 자치입법(조례)
3. 행정작용
(1) 행정행위
(2) 권력적 사실행위
(3) 통치행위
(4) 사법행위
(5) 검사의 불기소처분
4. 법원의 재판
(1) 실정법의 규정
(2)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허용여부
5. 조 약
(1) 조 약
(2) 조약의 체결행위


Ⅲ. 공권력의 불행사
1. 개 설
(1) 공권력의 불행사
(2) 행위의무
2. 입법불행위
(1) 국회의 입법불행위
(2) 구체적인 문제
(3) 진정입법부작위
(4) 입법행위의 청구권
(5) 행정입법의 불행위
(6) 사법입법의 불행위
3. 행정불행위
(1) 의 의
(2) 작위의무가 인정 된 경우
(3) 행위의무가 부정된 경우
4. 사법불행위
(1) 재판의 불행위
(2) 재판지연행위

Ⅳ. 청구요건
1. 청구권자
⑴ 자연인
⑵ 사법인과 기타 사적 결사
2. 청구요건
3. 보충성
⑴ 원칙
⑵ 예외
⑶권리보호의 이익
4. 청구기간
5. 종국결정
6. 헌법재판소 규칙제정권
7.관련판례-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3. 7. 29. 89헌마31)

Ⅴ. 결어

본문내용

Ⅰ. 序

현대 민주국가의 헌법들이 국민주권의 원리를 선언하고 있지만 주권자인 국민모두가 국가의 모든 정책을 직접 의사결정 할 수는 없다. 때문에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대의제의 원리를 통하여 국민에 의하여 선임된 국가기관들이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憲法裁判所의 권한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헌법소원이다. 헌법소원은 憲法裁判所의 권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1조 제1항의 제5호에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이 법률에 헌법소원의 구체적 내용을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憲法裁判所법을 보면 제68조 제1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基本權을 침해받았을 때 구제받기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과, 제68조 제2항에서 法院에 의하여 위헌법률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憲法裁判所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憲法裁判所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의 변형이라 말할 수 있다. 憲法裁判所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基本權을 침해 받은 자는 法院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憲法裁判所에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은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공권력의 행사가 基本權을 침해하는 경우인데, 憲法裁判所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불행사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예로는 국회의 입법행위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의 행정행위를 들 수 있다. 물론 사법부(法院)도 공권력을 가지나 憲法裁判所법은 法院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놓고 있으므로, 法院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고, 재판이외의 사법부의 행위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부의 공권력으로 중요한 것은 종래 재판에 의하여서는 사실상 구제를 받을 수 없었던 권력적 사실행위가 있다. 행정 각부의 장관이 국민에 대하여 한 권고나 조언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사실상 그 권고나 조언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경우 그 권고나 조언은 실질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공화국 시절에 있었던 국제그룹해체사건에서의 재무부장관의 해체지시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대하여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基本權침해시의 헌법소원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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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낙인, 헌법학(제5판), 2005, 법문사
3. 홍성방, 헌법학(개정판), 2003, 현암사
4. 정종섭, 헌법소송법(제3판), 2005, 박영사
5. 남복현, 헌법판례평석, 2000, 만파
6. 이관희, 한국민주헌법론Ⅱ-통치구조대개혁론, 2004, 박영사
7. 김학성, 핵심헌법재판소판례연구, 2000, 성민사
8.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개정10판), 2005, 박영사
1. 구병삭, 『헌법소송의 판단기준론』, 고시계 1984년 11월호 (1984년 11월)
2. 강경근, [쟁점별 지상강의] 『13.입헌주의와 법치국가, 헌법국가 14.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의미와 헌법재판소판례』, 고시계 2001년 2월호 (2001년 2월)
3. 장윤미, 강경근, 『헌법-현행헌법상의 경제질서와 국제그룹 해체사건』, 고시연구 2003년 3월 (2003년 3월)
4. 전정환, 『헌법재판소결정의 법규적 효력』, 고시계 2003년 9월호 (2003년 8월)
5. 전학선,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0집 제3호 (2002년 2월)
1. 헌법재판소http://www.ccourt.go.kr/
2.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3.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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