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난달 말(2006년 4월 9일 현재) 일본 문부과학성이 자국 고등학교 검정 의견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기술하도록 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잊을 만하면 터지는 일본 정치인들의 쉴 새 없는 독도 망언. 이제는 대응할 가치조차 귀찮은 일본의 독도를 국제 분쟁화 시키려는 노력들을 지켜보면서, 독도가 국제법상 자명하고 확실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1982년 12월 10일 체결돼 사실상 세계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 상에서 독도가 가지는 법적 지위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유엔해양법협약
Ⅲ. 독도는 섬인가?
Ⅳ. 독도의 경제적 가치
Ⅴ. 맺음말
Ⅵ. 참고문헌 목록
본문내용
Ⅰ. 머리말
지난달 말(2006년 4월 9일 현재) 일본 문부과학성이 자국 고등학교 검정 의견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기술하도록 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다. 한겨례, <한국 넋놓다 당했다…일 교과서 검정 “독도는 일본땅” 지시>, 2006년 3월 31일자
그리고 잊을 만하면 터지는 일본 정치인들의 쉴 새 없는 독도 망언. 이제는 대응할 가치조차 귀찮은 일본의 독도를 국제 분쟁화 시키려는 노력들을 지켜보면서, 독도가 국제법상 자명하고 확실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1982년 12월 10일 체결돼 사실상 세계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 상에서 독도가 가지는 법적 지위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Ⅱ. 유엔해양법협약
1958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맺은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공해에 관한 협약’,‘어업 및 공해(公海)의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대륙붕에 관한 협약’의 4개 조약이 채택됨으로 당시 문제되었던 바다에 대한 모든 것이 법제화 되었지만, 영해와 어업수역의 폭에 대해서는 국가 간에 날카로운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60년 제네바에서 제2차 유엔해양법회의를 가졌으나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리고 급속히 발달한 과학기술과 낡은 해양법의 괴리로 인해 새로 맺은 유엔해양법협약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결과, 1982년 12월 10일 자메이카의 몬테고 베이에서 채택된 해양법에 관한 조약이다. 김정건, <국제법 - 신판> (박영사, 2004)
현대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채굴가능한 해양자원의 증가로, 당시 각국은 전통의 좁은 영해, 넓은 공해의 개념에서 어떻게 하면 자국에게 당장의 이득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이득을 찾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각설하고 전문 320조 외에 9조의 부칙으로 되어 있는 바다의 이용에 관한 평시 국제법의 집대성인 이 조약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항목은 바로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
참고 자료
▷ 김병렬, <독도는 우리땅> (한줄기, 1996)
▷ 신용하, <독도(獨島), 보배로운 한국 영토> (지식산업사, 1996)
▷ 김정건, <국제법 - 신판>(박영사, 2004)
▷ 송영심, 오정현, <한국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일본의 역사왜곡 21가지> (미르북스,
2005)
▷ 김교식, <아, 독도 수비대> (제이제이북스, 2005)
▷ 이진명,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