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료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법상 논점
- 최초 등록일
- 2006.06.05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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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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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의 산업성
1. 우리나라의 특허법
(1)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2) 발명에 해당하는 유형
2. 진단방법, 치료방법의 특허성
3. 판례
Ⅱ. 외국의 사례
1. 일본
2. 유럽
3. 미국
Ⅲ. 의료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법상 논점
1. 새로운 치료방법의 개발과 특허정책
2. 사후적 규제에 있어서의 고려요인
Ⅳ. 검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허법이 의료방법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료분야의 기술혁신을 담당하는 자는 지금까지 대학 등 공공기관이 중심이었고, 연구비의 공적 보조 등을 통해서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특허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었다.
둘째, 연구의 인센티브는 경제적인 것보다도 새로운 치료방법을 발견한 것에 대한 학문적 평가 등에 의거해야 하기 때문에 특허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셋째, 현행제도 하에서도 치료목적의 의약,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특허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인센티브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넷째, “의술은 仁術”이며 환자의 구명행위가 라이센스 교설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류로 방해받아서는 안된다 이러한 취지의 특허법의 규정으로서, 의약을 특허대상으로 하면서 조제행위를 권리대상으로부터 제외한 일본 특허법 제69조 제3항을 들 수 있다. .
이러한 전제에 대해서 다음과 비판할 수 있다.
첫째, 새로운 의료분야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치료행위연구를 담당한 대학 등의 공공 연구기관 뿐 아니라 바이오 벤처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유전자 치료·재생의료관련의 특허가 다수 부여되어, 臨床治療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일반에게 특허제도의 존재가 기술혁신의 인센티브로서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측정하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미국의 경험은 특허의 존재와 기술혁신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새로운 치료의 발전에 상대적 낙후가 지적되는 한 요인이 현행 산업상의 이용가능성의 해석에 있다고 한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기술발전 정도에 있어서 서로 차가 뚜렷한 현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인정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외국만이 유리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를테면 같은 형태의 논의는 1970-80년대의 의약특허 도입의 경우에도 있었지만,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특허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논리는 TRIPs협정에 있어서의 인동 등 일부 후진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적어도 국내산업보호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분야와 달리 취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원래 연구자가 성과를 논문으로 발표하여 학문적 성과를 거두는 것과 특허를 취득하여 연구의 인센티브를 얻는 것을 고려할 때, 한쪽이 얻어지면 다른 쪽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야 할 까닭이 없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에서의 연구성과물의 상업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셋째, 유전자 치료·재생의료의 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新規의 장치, 시스템, 의약품, 因子가 필수적인 구성요소는 아니며, 치료행위 자체의 특허성을 논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 자료
송영식 외 2인 공저, 「지적소유권법 제9판 상」, 육법사, 2005
윤권순, “의료발명의 특허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창작과 권리」1999년 봄호 (제14호)
김병일, “의료발명의 특허법적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