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학]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에 대한 비교와 차이점(견해)
- 최초 등록일
- 2006.06.06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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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재판소에서는 2002.8.29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에 대하여 기각판정을 내렸다. 이는 준주거지역에 단란주점을 건축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위헌소송이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규제가 맞다고 판정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알 수 있듯이 주거지역으로 관리지역이 세분되어 있는 가운데 준주거지역이라는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두었는데, 이는 애매한 해석을 낳을 여지가 다분한 시행령이다. 주거지역임에도 불고하고 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는 정의는 주거지역 자체의 정의와도 뜻이 통하지 않는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엄밀히 구분되어 있는데, 법의 보편성을 위해 두루뭉실한 지역을 지정한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앞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의 차이점이 별로 크지 않다는 것도 효율적인 법 운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준주거지역을 따로 두기 보다는 용도지역의 변경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계획적인 국토관리를 할 수 있다. 준주거지
목차
I.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 관계 법률 검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p.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p.
3.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법률 검토 2p.
4.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요약 정리 5p.
5.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법률 검토 7p.
6.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요약 정리 9p.
2.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의 건축가능 건축물비교
<표 1> 10p.
3.용도지역의 세분 변천과정<표 2> 12p.
4.결론 13p.
※참고문헌 13p.
본문내용
I.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 관계 법률 검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 호, 시행일 2006.8.5]
제6조 (국토의 용도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12.30>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 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 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 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 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 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용도지역의 세분 변천과정
<표 2>용도지역의 세분 변천과정
도시계획법시행령
1962.4.3
~1988.2.28도시계획법시행령
1988.3.1
~2000.6.30도시계획법시행령
2000.7.1
~2002.12.3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3.1.1~현재주거지역주거전용지역전용주거지역제1종
전용주거지역제1종
전용주거지역제2종
전용주거지역제2종
전용주거지역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준공업지역준공업지역준공업지역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참고 자료
http://www.moleg.go.kr/ 법제처 2005.12.4
http://www.ccourt.go.kr/ 헌법재판소 2005.1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 윤혁경 기문당 2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