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특허법 32조의 불특허 사유
- 최초 등록일
- 2006.06.06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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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법 32조 불특허 사유에 대한 논한것으로, 기한내에 제출하면 20점 만점을 주는데 플러스로 5점으로 25점 받았어요. 레포트 작성할 시간이 촉박해서 오타가 많은데, 오타를 수정하고 자신의 생각을 추가하시면 좋은 성적 받으실거예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특허청은 생명공학관련 발명의 심사를 위한 특허심사기준(1998년 2월 3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특허법 제32조 규정과 관련하여, 불특허사유에 해당하는 발명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물발명과 관련하여, (i)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동물에 관한 발명, (ii) 환경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동물에 관한 발명, (iii) 인간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에 관한 발명, (iv)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동물에 관한 발명, 및 (v) 인간에게 주는 유익한 효과에 비해 동물에게 심한 학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동물에 관한 발명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배아세포란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 8 내지 9주까지를 배아(Embryo)라고 하고, 배아줄기세포란 초기 배아(포배기)의 내부 세포층에서 채취되며 일정한 조건을 만들어주면 모든 조직의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세포를 말한다. 배아줄기세포는 각종 장기로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파킨슨병, 당뇨병 등 각종 질환 치료에 활용이 가능하고, 특히 체세포 복제를 통해 얻어진 줄기세포로부터 면역거부반응이 없는 장기나 조직의 일부, 혹은 전부를 생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줄기세포의 발달과 분화과정을 연구함으로써 유전자 발현과 발생, 암발생 기전 및 예방 등에 폭넓은 기초 지식을 확보하여 치료 및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 배아줄기세포는 학문연구 및 그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인간을 제외한 동물의 배아줄기세포의 경우, 그것을 특허로서 보호할 것인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연구의 허용여부와 더불어, 그것을 특허로서 보호할 것인지 여부가 생명윤리의 문제와 결부되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인간 배아줄기세포는 전기 나열된 항목에 속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현재 특허청 유전공학심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에는 (vi) 인간을 배제하지 않은 동물에 관한 발명, (vii) 인간을 복제하는 공정, 인간 생식세포계열의 유전적 동일성을 수정하는 공정 및 그 산물, 및 (viii) 가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 또는 연구 성과물에 관한 발명을 새로이 추가되어 있다.
참고 자료
송영식 외 2인 공저, 「지적소유권법 제9판 상」, 육법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