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특허법 제29조 개정안에 대한 논평
- 최초 등록일
- 2006.06.06
- 최종 저작일
- 2006.05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특허법 시간에 제출한 레포트로 기한내에 제출하면 20점 만점을 주는데 플러스로 20점 받아서 40점 받았습니다. 레포트 작성할 시간이 촉박해서 오타가 많은데, 오타를 수정하고 자신의 생각을 추가하시면 좋은 성적 받으실거예요.
목차
1. 국외에서 공지·공용된 기술에 대한 특허의 제한
(1) 현행·개정안의 관련 조문 비교
(2) 제안이유
(3) 기대효과
(4) 문제점
2. 기타 특허법 제29조 개정사항
3. 제29조 제1항의 해석과 2호의 문제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외에서 공지·공용된 기술에 대한 특허의 제한
(1) 현행·개정안의 관련 조문 비교
(2) 제안이유
정보통신 등의 발달로 국외에서 공지·공용된 기술을 쉽게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행기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국외에서 이미 알려진 기술에 대하여 특허가 부여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특허출원 전에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한다.
(3) 기대효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알려진 기술에 대하여도 특허가 부여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기술공개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문제점
현행법에서 법 제29조 1항 1호의 공지·공용된 발명의 범위에 국외를 배제시킨 것은 국외에서 공지·공용된 발명인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자국의 산업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제안이유에서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다. 실질적인 제안배경이 무엇인지 궁금증으로 남는다.
3. 제29조 제1항의 해석과 2호의 문제점
문리 해석상 제29조제1항은 두 호의 예외를 제외하고 특허요건을 인정하는 포괄적 긍정형의 조문이다. 제1항 두 각호에 있는 예외는 신규성 상실을 특정한 예들이며 이들은 제29조 제1항의 해석상 상호 배타적인 효력을 갖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법조문의 구성으로 볼 때, 제29조 제1항1호와 2호는 독립적인 신규성상실의 조건들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29조를 전체적으로 볼 때, `산업상 이용 가능`이라는 요건을 갖춘 발명으로서 1호와 2호의 예외에 속하지 않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실무통신, 산업재산권 관련법 개정법률안 소개, 2005년10월, 108호
조성자, 인터넷 공개관련 특허법 개정 규정들의 모순(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