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법 판례
- 최초 등록일
- 2006.06.06
- 최종 저작일
-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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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04년 판례
2005년 판례
본문내용
의사(甲)가 치료를 중단할 경우 사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회복가능성이 있는 환자(丙)를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그의 처(乙)의 요구에 따라 퇴원을 지시하고, 퇴원 후에 甲의 지시를 받은 인턴이 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하자 丙이 사망한 경우 ⇨ 乙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甲 : 살인죄의 작위에 의한 방조범(대판 2004.6.24, 2002도995)
2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하는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변호사법 위반죄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대판 2004.10.28, 2004도3994).
3
채팅을 통해 PC방에서 만난 부녀(14세)를 집에 돌려보내려고 하였으나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여 비디오방으로 가게 되었는데, 비디오방에서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간음을 한 후, 회사 숙직실로 가서 “하자”고 하였더니 아무런 대답이 없자 다시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그 후 함께 지내다가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내준 경우 ⇨ 무죄(대판 2004.6.25, 2004도2611)
4
甲은 乙을 강간하기 위해 乙의 주거에 침입하여 부엌에 있던 칼과 운동화끈을 들고 乙이 자고 있던 방안으로 들어가서 소리치면 죽인다며 손으로 乙의 입을 틀어막고 운동화끈으로 乙의 손목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乙을 간음하였으나, 부엌칼은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 범행에 사용하지 않았다. 甲의 죄책은? ⇨ 특수강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대판 2004.6.11, 2004도2018)
5
회사 대표이사에게 압력을 가하여 단체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반복해서 불특정다수의 행인을 상대로 소리치면서 거리행진을 함으로써 위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명예훼손죄(대판 2004.10.15, 2004도3912)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