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의 구현방안
- 최초 등록일
- 2006.06.08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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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의 구현방안에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평생교육법의 개요
2. 평생교육법 제정 취지
3.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
본문내용
1. 평생교육법의 개요
1) 정부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사회교육법」을 개정하여 「평생교육법」으로 공포하여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2) 새로 마련된 평생교육법은 총 5장 3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의 정규교육을 제외한 평생교육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관계법령 등을 지원․육성하는 모법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
3) 평생교육법은 「교육기본법」아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열린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의 구현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2. 평생교육법 제정 취지
1) 교육관계법의 체제 구축: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으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교육법을 전문 개정하여 평생교육법을 제정하여 교육기본법아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체제를 개편하고자 한다.
2) 열린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의 건설: 평생교육법은 급변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3)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의 선택권의 최대한 보장: 평생교육기관의 상호․유기적인 수평적 통합과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확대, 평생교육정보센타 및 평생학습관 운영 등 다양한 평생교육제도 마련과 폭넓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습기회를 확대하여 평생학습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4) 평생교육 이수자의 사회적 대우: 평생교육 이수자에게 학점 및 학력인정, 각종 자격시험 및 승진․승급 기회부여, 유급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등 금전적․비금전적 보상을 통해 평생학습의욕을 고취한다.
5) 실질적 능력위주사회의 유도: 성인의 학습경험인정, 사내검정인정, 문하생학력인정, 기술자격학점인정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형식적 학력위주에서 실질적 학력위주사회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6) 성인교육확대와 고등교육수준으로 국민의 능력향상: 지역사회학교, 평생교육원, 사업장 및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등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성인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점은행제, 사내대학 양성화, 원격대학 등 다양한 학력인정제도를 통해 국민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지원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지원, 평생교육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중앙평생교육원과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운영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8)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교육훈련산업육성: 민간자본을 통해 교육훈련, 연구용역, 프로그램 개발, 평생교육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 교육서비스사업 등을 육성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