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사 소장(선택적 병합청구)
- 최초 등록일
- 2006.06.09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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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실무 수업시간에 과제로 제출한 소장 입니다.
실제사건을 바탕으로 쓴것이며, 내용은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을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청구한 소장입니다.
목차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
본문내용
1. 각 당사자의 지위
원고 김경식은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 268-20 임야658㎡ 의 매도인, 피고 이경승은 위 부동산의 매수인 입니다. 한편 피고 이경승은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 268-13 임야 566㎡ 의 명의 신탁자, 피고 김영희는 위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이자 피고 이경승의 부인입니다.(갑제1호증 :호적 등본참조)
2. 세월리 268-20의 명의신탁
(1) 매매계약의 성립과정.
원고 김경식은 2004.8.9. 청송 심씨 남파 종중명의로 되어있는 원고소유의의 세월리 268-20을 피고 이경승에게 1억2천만원에 매도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5700만원을 받고 2004.9.30. 잔금 63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갑제2호증 :잔액확인서참조) 세월리 268-20은 산 7-4에서 분할된 것으로 청송 심씨 남파 종중명의에서 원고의 소유로 이전된 부동산입니다.
(2)명의신탁의 특약과 선등기 및 제3자의 매입.
한편 원고는 피고 이경승과 세월리 268-20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이경승의 명의대신 그의 처인 피고 김영희 명의로 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의 특약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김영희의 명의로 선등기 해주었고, 피고 이경승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를 2005. 7.22. 소외 김재임에게 매도하였습니다.(갑제3호증의1 : 268-20의 등기부등본참조)
참고 자료
실제사건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잔액확인서 등의
실제사건의 각종 입증자료들.
이시윤-신민사소송법
김준호- 민법강의
대법원사이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