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전과 부동산 거래
- 최초 등록일
- 2006.06.10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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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목차
Ⅰ. 금전거래
1. 차용증
2. 영수증
Ⅱ. 부동산거래
1. 부동산 매매시 유의사항
2. 매매계약의 체결
3. 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
4. 임차인의 권리
5. 확정일자
6. 임대차계약의 해지
본문내용
※ 공탁
a. 의의
: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하여 금전 ․ 유가증권 ․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임 치하여 법령에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
b. 종류
: 변제를 위한 공탁. 채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담보를 위한 공탁, 강제집행을 위 한 공탁
c. 변제공탁
① 의의
: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을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경우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하는 것
② 신청절차
: 공탁소에 비치된 공탁서(2통)와 공탁통지서를 받아 일정한 서류와 함께 제출 ⇒ 공탁공무원이 이를 심사하여 공탁을 수리 ⇒ 지정한 납일기일까지 공탁물을 공탁 물보관은행에 납입
③ 효과
: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며, 대신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유의사항
: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 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공탁금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어 국고로 귀속된다.
Ⅱ. 부동산거래
1. 부동산 매매시 유의사항
(1) 등기부등본 등 확인
: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
※ 등기부등본의 구성
a. 표제부
: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b.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변동 및 변경사항, 압류, 가압류, 경매신청, 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예고 등의 사항)
c.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