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고려 전시과 제도
- 최초 등록일
- 2006.06.10
- 최종 저작일
- 2006.05
- 1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고려시기 전시과를 통한 토지분급에 관하여 적은 글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관료, 관직의 수행 대가로 전시(田柴)를 지급받다
Ⅲ. 전시과는 어떠한 방법으로 관료에게 지급되었나?
Ⅳ. 수조권의 분급인가, 면조권의 분급인가
Ⅴ. 맺음말
본문내용
전근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대상은 토지였다. 그리하여 토지와 그 토지로부터의 생산물을 중심으로 경제가 운영되고, 인간의 사회경제적인 관계 또한 토지의 소유, 특히 사적 대토지소유와 경영을 둘러싸고 형성되었다. 관인(官人)이나 직역인(職役人)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분급제도도 그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경제제도이다.
고려시대에 제정된 토지분급제도는 전시과가 대표적이다. 전시과가 제정되기 이전에 역분전(役分田)이 제정되어 조신(朝臣)․군사(軍士)에게 토지가 분급되기도 했지만 고려의 문물제도가 정비되면서 전시과로 귀착되었다.
그동안 토지분급제도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는 기본적으로 호족 내지는 귀족들의 지주적 토지소유와 농민층의 소농적 토지소유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어느 경우에나 토지경작자는 소농(小農) 내지는 소작농(小作農)이기 때문에 농민적 토지소유의 미발달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전시과의 토지지급이 호족들의 사유지를 회수하여 그 수조권을 분급한 것으로 설명하거나, 과전을 받는 자 자신의 소유지에 대한 면조권을 받는 형태였다고 풀이하였다. 이와는 달리, 농민적 토지소유를 인정하는 측에서는 민전에 대한 국가권력의 광범한 수조권 행사과 그 분급을 기초로 전시과제도를 설명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토지분급방식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고, 전시과 자체의 분석보다는 전시과의 성격과 운영의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전시과체제 하의 토지분급이 수조권 보다는 면조권의 분급이라는 입장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전시과(田柴科) 성립 이전의 상황은 휴한법이 보편화되는 가운데, 점진적인 토지소유구조의 변화와 소토지소유자가 자립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고려의 토지분급제는 경종(景宗)때 처음으로 제정되었는데, 이때의 토지분급은 태조 때 논공(論功)의 성격을 띤 역분전(役分田) 지급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양전대장의 작성을 기초로 실시되었다고 추정된다. 이들에 대한 토지분급이 토지 자체의 분급인지, 수조권 또는 면조권의 분급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고려전기의 역사적 조건과 다년적인 자료의 해석을 통해서 토지 분급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전시과체제에서 토지분급과 녹봉의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고려의 역제(役制) 편성상 호별편제는 토지분급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며, 직역인 군역을 담당하면서 전시과의 지급대상이었던 군인의 토지지급은 전시과의 성격에 중요한 시사를 준다. 고려왕조는 정호층의 확보를 통해서 역(役)체계의 정비를 시도했으나, 휴한농법을 위주로 한 생산력의 한계조건하에서는 자생적인 정호층의 확보는 한계가 있었다. 정종(靖宗) 2년 7월에 내린 제(制)에 의하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