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동양사-중국사]위진남북조시대
- 최초 등록일
- 2006.06.14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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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중세시기라 할 수 있는 위진남북조시대의 이역지호에 관한 논문의 요약정리입니다.
목차
I. 머리말
II. 吏役之戶의 등장배경
III. 吏役之戶의 종류
IV. 吏役之戶의 지위와 성격
V. 맺음말
본문내용
魏晉南北朝시기 관부에는 品秩을 지닌 관원이나 문서를 담당하는 小吏 혹은 刀筆吏적 성격의 吏이외에도 관부에서 필요한 吏役에 복역하는 리가 별개로 존재하였다. 이들은 秦漢代 제민이 담당하던 직역이 분화·직역화됨에 따라 민호와는 별도로 설정된 관부예속민 중의 일부를 구성한 `吏役之戶`라 성격지운 바 있으며, 일반 민호와 구별되는 별도 호적에 편성되었다. 신분은 세습이어서 대대로 `리`에 복역하며, 해방되어야 민호가 되었다. 또 관인에게 私役化되는 경향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지위 또한 대단히 낮아지게 되었다.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제민이 복역하는 형태의 卒徒가 吏役에 복역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이역을 전담하는 吏役之戶가 등장하게 된다. 이렇듯 다양한 이역지호가 대폭 확대된 요인은 무엇보다 小吏層의 급격한 확대와 來原의 변화에 있다. 이러한 吏員의 격증은 관장의 세력이 강화되는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이원에 대한 처우는 눈에 띠게 저하되기 시작했다. 小吏층의 사회적 지위 저하와 吏員 지원자의 회피란 상황에 직면해, 최소한의 이원 수요를 유지시키기 위해 관부에서는 일반 민호의 요역과 졸도의 동원으로 해결해 나아가고자 했을 것이라는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 기존의 인력으로는 리의 충원이 난관에 부닥친 관부에서, 이원이 담당했던 일부직무를 유지시키고 기타 관부에서의 잡역 및 관인에의 급사를 위해, 관부나 관원 개인에게 `給事`하게 됨으로써 이역을 전담하는 호구 즉 이역지호가 출현하게 되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하겠다. 또 지방관부를 장악하고 있던 관장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 저하가 이역지호의 확대에 일조를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力役 형식의 祿力을 제공한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이역지호의 노동력을 일종의 봉록으로 관원에게 지급한 것이다. (이는 지방관의 봉록이 안정적이었던데 반해 京官의 봉록은 불안정적이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지방관부 혹은 지방관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私力으로서 이역지호를 지급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봉록의 일부로서 활용했다. 이는 南朝의 幹之役과 北朝의 食幹制에서 보여진다.) 이런 현상의 주요원인은 국가재정의 기반이 지방의 주군에 있었지만, 중앙정부의 지방관부에 대한 장악력은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고, 州刺史가 軍政과 民政을 장악한 채 지방 州郡의 재정을 중앙정부보다 우선해 독자적으로 전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제한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자연 북조에서도 남조와 마찬가지로 백관에 대한 俸祿지급이 안정적이지는 못했다. 그래서 국가에서 관료에 대한 봉록을 보완해주는 방법으로 활용한 것이 각종 賞賜제도였다. 또 확대된 축재의 수단으로 녹전과 각종 이역지호에 대한 장악을 통해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주군의 지방관을 선호한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다. 이 시대의 지방관은 독자적 자율성을 상당히 허용받았다. 특히 위진남북조시대 주자사는 주 속리 뿐 아니라 군부의 방대한 속리와 본래 중앙에서 제수한 고위속료 추천권과 하위 참군에 대한 판수권도 가졌고, ...
참고 자료
<魏晉南北朝時期 吏役之戶의 종류와 職役>) 경상사학 제 15, 16호 / 경상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신성곤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