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혼시 재산분할 - 판례포함
- 최초 등록일
- 2006.06.15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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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산분할에 관한 전반적은 개론입니다.
판례연구부분 포함되어 있어 이해를 돕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목차
Ⅰ. 이혼 및 재산분할 연구판례
(대법원 2005.8.19 선고2003므1166,1173판결)
Ⅱ.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Ⅲ. 재산분할청구권과 부부재산제와의 관계
Ⅳ. 재산분할의 청구 절차
Ⅴ. 재산분할의 내용
Ⅵ. 재산분할의 대상과 방법 및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현실
재산분할의 대상과 방법
Ⅶ. 부부재산공동재란 의견 제시
Ⅷ. 참조 조문 및 참조판례
Ⅸ. 관련 판례 및 재산분할에 관한 기타 판례
본문내용
Ⅰ. 연구판례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1173 판결 【이혼및재산분할·이혼및재산분할등】
[공보불게재]
【판시사항】
[1]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일방이 혼인생활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범위
[2]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 평가시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 방법
Ⅱ. 재산분할 청구권의 의의
(1) 의의 및 근거
재산분할청구권의 성격에 관하여 판례는 혼인중 협력하여 취득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청산적 성질의 일차적인 것으로 보고, 부양적 성질은 보충적인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 청구권이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 이 제도는 1989년 12월의 민법 개정시 신설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된 개정민법 (민법 중개정법률 제4199호, 1990. 1. 13 공포) 및 가사소송법의 제정(법률 제4300호,1990. 12. 31 공포)으로 이혼시와 혼인취소시에 이 청구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즉, 민법 제839조의 2는「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여 먼저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이어서 민법 제843조 에 의하여 재판상이혼의 경우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이어서 민법 제 843조에 의하여 재판상이혼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며, 가사소송법제2조 제1항 나 (2) 4호에 의하여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