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Ⅲ.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논점들의 고찰
1. 통치행위에 관한 헌법적 판단의 가능성
(1) 이른바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이다. 통치행위의 경우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따라서 이에 대한 대통령의 제1차적 판단재량권은 되도록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학설과 판례가 일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한지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학설이 존재하고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 (2004 헌마 554, 566 병 합)결정요지
1. 다수의견
2. 별개의견
3. 반대의견
Ⅲ.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논점들의 고찰
1. 통치행위에 관한 헌법적 판단의 가능성
2. 기본권침해의 적법성요건이 충족되었는가
3. 수도에 관한 사항이 기본적 헌법사항인가
4.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헌법적 관습인가
5. 관습헌법의 효력
Ⅳ.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사건(2005. 11. 24. 2005헌마579ㆍ763(병합) 전원재판부) (각하)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Ⅲ.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논점들의 고찰
1. 통치행위에 관한 헌법적 판단의 가능성
(1) 이른바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이다. 통치행위의 경우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따라서 이에 대한 대통령의 제1차적 판단재량권은 되도록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학설과 판례가 일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한지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학설이 존재하고 있다.
(2)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와 관련하여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헌법재판소 19996.2.29. 선고,93헌마 186
에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하여 사법심사를 긍정하였으나, 최근에 이라크파견결정 헌법재판소 2004.4.29 선고,2003헌마 813
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파견 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 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하여 사법심사를 부정하고 있다.
(3) 본 결정에서는 헌법재판소는 「국가긴급권의 발동, 국군의 해외파견 등과 같이 대통령이나 국회에 의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고, 이러한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요청에서 사법심사를 자제할 필요가 있는 국가작용이 우리 헌법상 존재하는 것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통치행위의 대상이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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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이 과연 관습헌법인가?”, 방승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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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관습헌법과 입법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김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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