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3.30 부동산 대책
- 최초 등록일
- 2006.06.18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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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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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3.30 정책의 의의
Ⅱ. 3.30 정책의 내용
Ⅲ. 3.30 정책에 대한 의문점
Ⅳ. 3.30 정책에 대한 위헌성과 합헌성에 대한 의견
Ⅴ. 부동산 대책을 통한 규제적 간여의 정당성 여부
Ⅵ. 사견
본문내용
Ⅰ. 3.30 정책의 의의
3.30대책은 그동안 정부가 방치해왔던 재건축 조합원의 불로 소득에 대해 직접 칼을 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25%)을 작년 5월부터 도입했고, 중소형평형을 60%(전용 18평 이하 20%)까지 채우도록 한 소형평형 건설 의무제를 시행해 왔다. 개인의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한 적이 있지만 적용시점 문제와 미 실현이익의 징수범위 등으로 중도 포기했었다. 당정은 그러나 지난 2월 노무현 대통령의 ‘재건축 정책 전면 재검토’ 지시를 계기로 재건축규제에 착수, 두 달 여 만에 ▷개발이익 환수 ▷재건축사업 및 조합운영 투명성 확보 ▷안전진단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Ⅱ. 3.30 정책의 내용
재건축개발이익환수
부과지역은 전국이고 부과대상은 조합이며 조합이 해산된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부과된다. 부담금은 종료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착수시점의 주택가격과 기반시설부담금,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지분 감소액, 건축비 등 각종 개발비용, 집값 상승분을 뺀 뒤 0~50%의 부담률(조합원 평균 개발이익 기준)을 곱해 산정된다.
부과대상 단지는 관리 처분계획 인가신청 이전단계의 사업장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단지는 착수에서 종료시점까지 전 사업기간에 대해 부담금을 뽑은 뒤 이를 제도시행일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안분, 시행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과한다. 개발이익이 미미한 수도권 외곽과 지방 등은 면세점을 둬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재건축 제도 합리화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의 비리, 재건축조합 임원의 전횡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해 올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재건축 추진위가 철거업자와 설계자를 선정하지 못하게 하는 등 추진위원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입찰 최소 참여업체를 3~5개로 규정하는 등 시공사 선정과정도 투명하게 바꾸기로 했다. 또 설계변경 시 반드시 조합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재건축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자체와 건교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안전진단 절차도 대폭 강화,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공적기관에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맡기고 현재 구청에 주어진 안전진단 결과 재검토 의뢰권한을 시ㆍ도지사와 건교부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