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행정소송에 있어서의 판결의 효력
- 최초 등록일
- 2006.06.18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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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소송법과 관련한 모든 판결의 효력에 대해 정리해 놓았습니다.
레포트를 쓰실 분은 물론 시험 공부도 정리된 것을 바탕으로 하시면 좋은 학점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도표나 각주 등도 많이 활용했고,
설명도 상세하게 해놓았습니다.
많은 참고도서도 참고했답니다.
자료 잘 이용하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하네요.
목차
第 1 項 서
第 2 項 판결의 형성력
第 3 項 판결의 기판력
第 4 項 판결의 기속력
第 5 項 판결의 집행력
본문내용
第 1 項 序
항고소송의 종국판결이 상소기간의 도과 등으로 확정되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판결의 효력에는 항고소송에서 판결의 특수한 효력인 형성력 및 기속력과 일반적인 효력인 기판력 등이 있다. 행정소송법에는 제29조(취소판결 등의 효력), 제30조(취소판결 등의 기속력)의 특칙이 있다.
원고승소판결, 즉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소송법 제30조에 규정된 기속력과 제29조의 제3자효가 발생한다. 그리고 취소판결은 형성판결이기 때문에 형성력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원고승소판결이든 패소판결이든 확정된 판결에는 기판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판결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第 2 項 取消判決의 形成力
Ⅰ. 意義
취소판결의 형성력이란 처분 등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은 행정청이 이를 다시 취소하지 않아도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되고, 그로써 처분 등에 기하여 형성된 기존의 법률관계나 법률상태에 변동을 가지고 오는 효력을 말한다.
Ⅱ. 根據
행정소송법은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바가 없다. 그러나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취소판결의 형성력을 인정할 수 있다.
Ⅲ. 效果
1. 當然形成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대판 1991. 10. 11. 90누5443).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 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별도로 취소의 절차를 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상대상 토지에 관한 종전의 1987. 4. 1.자 이의재결이 위법하다하여 이를 취소하는 확정찬결이 있었음에도 동 재결의 취소절차 를 취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