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행정]상가임대차보호제도
- 최초 등록일
- 2006.06.23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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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받은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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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안된 이유
2. 법안의 내용 (국회 입법 법안 원안 참조)
상가임대차보호법안
부 칙
3. 기존 법안과의 비교
4. 문제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
1) 법 시행을 앞둔 임차료의 상승
2) 건물주와 은행연합회 등의 반발
3) 권리금문제
본문내용
1. 제안된 이유
일반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은 영업용 건물인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료 과다인상,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임대차기간의 불안정성, 월세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문제, 임대보증금의 미반환문제, 임차건물에 대한 등기의 어려움 등 각종 형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그러나 상가 임차인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국민의 경제생활에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2. 법안의 내용 (국회 입법 법안 원안 참조)
-주요골자-
가. 이 법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민주화를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이 법은 영업용 건물(이하 “상가”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단, 제5조, 제10조, 제12조의 규정은 영업용이 아닌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제9조, 제10조, 제12조의 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한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한 대규모점포 중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내의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안 제2조)
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상가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법 제111조(법인사업자의 경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김. (안 제3조)
라.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상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5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