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상 청구권적 기본권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6.06.25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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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구권적 기본권에 대해 시험답안지 형식으로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제 5 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 1 절 서설
제 2 절 청원권
제 3 절 재판청구권 (27조 + 101조 + 102조 + 110조)
제 4 절 형사보상청구권
제 5 절 국가배상청구권
제 6 절 범죄피해자 국가구조청구권 (헌법상 명문화는 현행헌법(제6공화국)이 세계 최초)
본문내용
제 3 절 재판청구권 (27조 + 101조 + 102조 + 110조)
∘주체 : 국민, 외국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내용
1)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정식법관에 의해)
㉠ 군사법권의 재판 : 합헌 (받아야 한다)
㉡ 통고처분 : 합헌
㉢ 약식절차와 즉결심판, 소액사건심판 등 간이절차에 의한 재판 : 합헌
㉣ 행정심판 : 합헌
㉤ 배심제판 : 사실심에만 관여하는 배심제 : 합헌
법률심에까지 관여하는 참심제 : 위헌
㉥ 예비판사 : 위헌 (정식판사 아니다)
※판사시보에 의한 재판 : 위헌
2) ‘법률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
㉠ 형사재판 : 실체법과 절차법 모두 형식적 법률일 것이 요청된다
㉡ 민사․행정재판 : 절차법은 형식적, 실체법은 성문법, 불문법 포함
3) ‘재판’ 받을 권리
㉠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① 대법원의 재판받을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심리불속행제(상고허가제) : 합헌
: 민사․행정소송 ⇒ 대법원 상고 청구시 : 허가제 채택
② 법률심에 대한 상고허가제는 위헌이다
㉡ 군사법원 재판
① 현역군이이 민간법령위반시 일반법원도 그에 관한 관할권을 가진다
② 군번 받기전 범죄행위는 일반법원에 관할권
③ 방위병에 대해 군법회의가 관할권
4) 신속한 공개재판 청구권
㉠ “상당한 이유 없는 한”
(판례) ․국가보안법상 비교적 단순한 7조(찬양․고무), 10조(불고지)에 최장 50일까지 구속할 수 있게
한것은 권리 침해 : 위헌 (나머지 항목에는 50일 적용 : 합헌)
․정하는 기간내에 판결 선고하는 것 : 훈시 규정 - 의무발생 없다
㉡ 재판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심리와 판결 공개
- 안전보장과 안녕 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 해칠 염려 있으면 : 심리비공개 가능 - 판결은 반드시 공개
- 방청권 소지자에게만 방청 허용 : 공개재판주의 위반 아니다
- 결정․명령사건과 준비절차, 평결절차, 가사심판, 소년사건, 비송사건은 예외
5) 형사피해자의 공판정 진술권 (넓게 해석)
㉠ 주체 : 형사실체법상 피해자 + 범죄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된 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