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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통정허위표시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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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6.29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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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관련 문제를 풀어보고 법률관계를 알아본다

목차

1.사례
2. 민법 제 108조 통정허위표시
3.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4.당사자 사이에 철회할 수 있는지의 여부
5.제3자에 대한 관계
6.정리하면?

본문내용

갑이 사업을 하다 실패해 집 한 채 만 남았다. 남은 집 한 채까지 채권자한데 잃으면 재산이 모두 없어져 을에게 사정을 얘기해 을에게 매매한 것으로 가장하자고 얘기한다. 을은 그 집을 자기 부인인 병에게 증여했다, 그렇지만 병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선의의 제 3자이다.

♤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그래서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이면 허위표시로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반환(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상대방이 이득을 얻은 경우)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표시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표시로 인한 급여의 이행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매매를 한 매도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의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당자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그 허위표시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 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하여서나 무효이고, 또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당사자 사이에 철회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철회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철회를 가지고 대항하려면 허위표시의 외형을 제거하여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등기를 말소하거나 증서를 파기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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