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어음요건의 종류별로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로 나누어서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어음요건(필요적 기재사항)
1.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간의 어음요건의 비교
2. 당사자 자격의 겸병
3. 어음 요건의 복수기재
Ⅲ. 유익적 기재사항
1. 환어음
2. 약속어음
3. 수표
Ⅳ. 무익적 기재사항
1. 환어음
2. 약속어음
3. 수표
Ⅴ. 유해적 기재사항
1. 환어음
2. 약속어음
3. 수표
본문내용
Ⅰ. 序論
어음에 기재되는 사항은 크게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그 기재를 흠결하면 어음이 무효가 되는 사항으로서 어음요건이라고도 하며, 후자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어음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 사항이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어음에 기재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어음상의 효력이 생기는 有益的 記載事項, 어음에 기재하여도 아무런 어음상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無益的 記載事項, 그리고 이를 기재하면 어음 자체를 무효가 되게 하는 有害的 記載事項이 그 내용이다. 그 중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어음요건이라고 한다.
Ⅱ. 어음要件(必要的 記載事項)
1. 換어음, 約束어음, 手票간의 어음요건의 比較
환어음의 어음요건은 모두 9가지인데, 어음문구, 지급위탁문구, 지급인, 만기, 지급지, 수취인, 발행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이다(어음법 제1조). 약속어음은 여기에서 지급인을 뺀 8가지이며(어음법 제75조 - 물론 지급위탁문구 대신 지급약속문구가 요건이 됨), 수표요건은 환어음의 어음요건에서 만기와 수취인을 뺀 7가지이다(수표법 제1조). 약속어음에는 지급인이, 그리고 수표에는 만기의 개념이 각각 없으며, 수표에 수취인의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기재하지 않고 소지인 출급식(수표법 제5조 제1항 3호), 지명소지인출급식(동조 제2항), 또는 무기명식(동조 제3항)으로 발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표법 제5조 제1항 3호).
2. 當事者 資格의 兼倂
1) 當事者 資格 兼倂의 意義
환어음과 수표의 당사자로는 발행인과 수취인, 그리고 지급인이 있고, 약속어음에는 발행인과 수취인이 있다. 각 당사자는 서로 별개의 인격주체인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당사자 또는 3당사자가 겹치는 때도 있는데 이를 당사자 자격의 겸병이라 한다.
2) ‘自己앞’ ‘自己指示’의 의미
자격의 겸병을 표현할 때 자기앞 또는 자기지시 (혹은 자기수취)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자기앞’이란 환어음과 수표에서 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한 경우를 말하며(어음법 제3조 제2항, 수표법 제6조 제3항), ‘자기지시’란 어음 수표의 발행인과 수취인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어음법 제3조 1항, 수표법 제6조 제1항).
참고 자료
이원석 고시계 1983년 5월호 “어음요건”
정동윤 어음수표법 법문사 2004년
정찬형 상법강의(下) 박영사 2005년
최기원 어음수표법 박영사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