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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해상법 관련 판례 평석(대법원 1989.3.14. 선고 87다카1791 판결)

*지*
최초 등록일
2006.07.07
최종 저작일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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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58327 판결` 에 대한 평석입니다. 판례 원문도 함께 올려 두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꺼라 생각합니다.

목차

a. 판례 원문

b. 평석
1. 사실관계
2. 쟁점의 파악
3. 관련조문
4. 법원의 판단
5. 평석
6. 결

본문내용

-평석-

1. 사실관계
외국선박회사인 소외 노라시아 라인과 오.씨.엘은 이 사건 물품의 운송 인으로서 그 운송물을 수령하고 원판시 선하증권을 발행했다.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위 선하증권들의 적법한 소지인으로부터 이를 양도받아 위 선하증권들을 소지하고 있다. 위 노라시라 라인의 국내 대리점인 천경해 운주식회사와 오.씨.엘의 국내 대리점인 협성해운주식회사는 위 선하증 권의 소지인이었던 홍콩반도상사의 모회사인 반도상사 발행의 실수요자 확인서와 서울신탁은행 남대문지점명의의 화물선취보증장을 제시하면서 그것들과 상환하여 부산항에 도착된 휘 운송물의 인도를 구하는 태현실 업주식회사등에게 문제된 수량의 위 물품을 인도하여 주었다.

2. 쟁점의 파악
(1) 해상운송인 등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타인에게 인도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이를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법 률관계

(2) 이른바 보증도의 상관습이 해상운송인 등의 주의의무를 감면하는 사 유나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는지 여부

3. 관련조문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故意 또는 過失로 因한 違法行爲로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者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2) 상법 제820조 (준용규정) 第129條, 第130條, 第132條와 第133條의 規定은 船荷證券에 準用한다.

(3) 상법 제129조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貨物相換證을 作成한 境遇 에는 이와 相換하지 아니하면 運送物의 引渡를 請求 할 수 없다.

4. 법원의 판단
(1) 해상운송인 등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타인에게 인도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이를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법 률관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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