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노동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차이
- 최초 등록일
- 2006.07.07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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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용자와 근로자의 차이를 표에의해 명확히 구분하는 표를 작성하였음.
리포트 쓰기전에 구분표로 활용하면 좋을 것임
목차
▣근로자의 개념정리
▣사용자의 개념 정리
본문내용
구별기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것을 전제-고용의 대가를 임금에 국한함-근로자를 개별적 보호대상으로 파악-근로조건 최저기준으로 보호받을 대상자 -고용을 전제로하지 않음-고용의 대가는 임금, 급료 기타수입을 불문-근로자를 집단적 보호대상으로 파악-노동조합에 가입할 필요가 있는 모든자
직업종류불문 -육체 정신노동자 또는 일용 상용근로 불문
근로제공여부 -근로계약을 전제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실적인 근로 제공자(통설,판례) -불요설이 다수설, 취업자, 실업자, 피해고자등 모두 포함
임금관련성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관계가 있는 이상 휴양 휴직자, 노조전임자 등도 근로자로 인정되기에 현실적인 노무제공은 불요함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서 임금수입자는 물론 현재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실업자도 근로의 대가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이며(통설), 노동위원회를 통한 해고를 다투는자도 근로자로 포함
긍정한사례 -상병중인자, 휴직자, 재적노조전임자-의사, 약사도 고용될 경우 근로자성 인정-노무담당이사, 공장장겸 상무이사, 기획부장, 과장, 광업소장, 현장소장, 선장등도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임-전문의, 수련의, 교회부설유치원교사, 맹인안마사, 신문사광고외근사원, 신문사판매확장요원, 위탁직 시청료 징수원, 골프장캐디(96’대법원판례는 부정함),일단제 대기운전기사,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
정신적 근로자 혹은 임시직근로자불문-실업자-해고의 효력을 다투는자-골프장 캐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