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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에 대한 논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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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7.07
최종 저작일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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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상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의 효력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 민법 교수님과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단권화에 활용가능)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I. 서설
1. 민법의 규정
2. 입법취지

II. 취소권의 발생원인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권 발생요건
(1)사기의 고의
(2)기망행위(사기행위)의 존재
1)부작위에 기한 기망행위
2)침묵에 대해 사기를 긍정한 사례
3)침묵에 대해 사기를 부정한 경우
(3)피기망자의 착오
(4)인과관계
<관련판례>대판 1985.4.9 85도167
(5)기망행위의 위법성
<관련판례>기망행위로서 과장분양광고의 위법성 여부
<관련판례>기망행위로서의 변칙세일행위의 위법성 여부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권 발생요건
(1)강박의 고의
(2)강박행위
1)강박행위로 인정된 예
2)강박행위를 부정한 예
3)강박의 정도(절대적 강박의 문제)
(3)인과관계
(4)강박행위의 위법성
<관련판례>고소의 경우
1)대판 1992.12.24 92다25120
2)대판 1972.11.14 72다1127

III.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
1. 표의자의 취소권
(1)상대방의 사기 또는 강박행위가 있는 경우
(2)제3자에 의한 사기 또는 강박행위가 있는 경우
1)효과
2)제3자의 범위
<관련판례>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인 경우
(3)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
2. 제3자에 대한 취소의 효과
(1)선의의 제3자에 대한 취소효과의 제한(선의의 제3자 보호)
<관련판례>선의의 제3자
(2)제3자의 확대
<관련판례>대판 1975.12.23 75다533

IV. 제110조의 적용범위
1.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관련판례>강박에 의한 소송행위의 취소여부
2. 제110조가 적용되는 경우

V. 제110조와 다른 규정과의 경합 여부
1. 제103조, 제104조와의 관계
2. 제110조와 제109조의 경합
3. 담보책임과의 경합
4.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

본문내용

II. 취소권의 발생원인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권 발생요건
(1)사기의 고의
사기하는 자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견해의 차이가 있다. 통설(2단계 고의설)에 의하면,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1단계 고의)와 다시 그 착오에 기하여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2단계 고의)가 있어야 한다(곽윤직, 고상룡, 김주수, 백태승). 한편 3단계 고의설에 의하면, 기망행위에 관한 고의(1단계 고의), 착오야기에 관한 고의(2단계 고의) 그리고 이에 기한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고의(3단계 고의)가 각각 존재하여야 한다고 한다(이영준, 이은영).
사실을 알지 못하고 착오로 허위사실을 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린 경우 이는 사기가 아니며 이 경우 유발된 착오로서 착오로 인한 취소의 문제로 될 수 있다.

(2)기망행위(사기행위)의 존재
기망행위란 표의자(피기망자)가 사실과 다른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 또는 유지하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즉,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명시적·묵시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일정한 침묵도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1)부작위에 기한 기망행위
부작위(침묵)도 신의칙 및 거래관념에 비추어 어떤 상황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표의자에게 실제와 다른 관념을 야기·강화·유지하게 하는 경우 사기가 될 수 있다.
리스계약관계에 있어서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처음부터 리스회사에 귀속되어 최종적으로는 그 취득자금의 회수 기타 손해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가지므로 리스회사로서도 그 매매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리스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미리 결정된 매매가격이 거래관념상 극히 고가로 이례적인 것이어서 리스회사에 불측의 손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리스물건공급자는 리스회사에 그 매매가격의 내역을 고지하여 승낙을 받을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리스회사는 이를 고지받지 못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97.11.28 97다26098).

2)침묵에 대해 사기를 긍정한 사례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서 그 임차권의 존속기간, 임대기간 종료 후의 재계약 여부, 임대인의 동의 여부는 그 계약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양도인으로서는 이에 관계되는 모든 사정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는데, 임차권양도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차기간의 연장이나 임차권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차례에 걸쳐 명도요구를 받고 있었던 임차권 양도인이 그 여부를 확인하여 양수인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채 임차권을 양도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판 1996.6.14 94다41003).

3)침묵에 대해 사기를 부정한 경우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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